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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1개정]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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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 (2007.4.11 법률 제8356호)

 

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6조제3항 본문(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5.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7.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8. 제33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9.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1.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대외무역법시행령

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1.3.31, 2007.4.4>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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