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KFGWA 불공정무역신고 안내입니다.
(사)한국판유리 창호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판유리창호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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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 • 적발 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아 산업 분야별 18개 민간(공공) 단체가 활동중( ‘07.9~ )
-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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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접수
-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 신청
-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 분석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관련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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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 수입 • 판매하는 행위. 수출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행위
• 보호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이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등
- 원산지표시 위반 •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 변경 또는 미표시 등
- 품질 등 허위 • 과장표시 •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재료 • 성분, 규격, 제조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혹은 부풀려 표시
-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 •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 수입 • 판매하는 행위. 수출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행위
- 신청절차
※불공정 무역행위 발견시
- 한국판유리창호협회(TEL:02-3453-7991)
- 무역위원회 불공정조사과(TEL:044-203-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