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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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승강기 형상,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검사기준은 일본,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신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번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가 가능해져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및 승강기 검사기준개정 공고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