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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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고용규모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 완화 -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지원대상을 1월 24일부터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에 대하여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기준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