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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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로 공고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건축기획과 신재호(02-2110-620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0호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