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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단위사용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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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로 통일, 업무처리 혼란 예상
정부는 7월부터 도량형 표준 작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나 같은 비()법정계량단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법정계량단위는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이다.
길이와 너비 등은 m, 부피는 L(l), 무게는 g을 기본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법으로, 18세기 말 프랑스가 처음 법으로 제정했고, 1875년 프랑스에서 `미터협약'을 맺어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생활에서는 평과 ㎡가 혼용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국내 GDP 30%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이며, 이 중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하고 있어
계량단위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돈ㆍ평은 주로 공급자 위주의 단위로 소비자가 직접 정확히 계량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85㎡인 아파트는 평으로 환산하면 5.7평인데 부동산거래에서는 30, 32, 34평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30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1%의 계량오차만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약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과 함께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은 공통된 제곱미터()가 아니다. 토지는 3.3 ㎡이지만 유리는 0.09 ㎡가 한평이다.
특히 유리업계에서는 법정계량단위를 적용했을 시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실평수에 로스율을
계산해서 단위가 정해져야 하나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통일 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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