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신청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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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신청받고자 합니다.
관련 업체는 첨부 양식1,2,3을 작성하여 ‘09.3.31(화)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 제출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대상물품에서 제외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는 각 신청업체의 자료를 취합한 통합자료를 작성해서 지경부 소관과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양식 1,2,3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