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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제품 원산지표시 방법(09년도 개정 고시 반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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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란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가 어는 국가인지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구매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의 거래 당사자들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 개정된 관세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20호)’는 판유리제품-자동차용,거울 포함-에 대하여 수입원판은 물론‘재단,면가공,복층,접합,강화 후 판매 시’에도 통관 후 낱장마다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유리제품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첨부파일 참조), 업계에서는 이를 적극 숙지하시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장(첨부파일)은 2008년 12월 9일 개정 고시된 관세청-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08-39호)와 2009년 4월 3일 고시된 지식경제부-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09-60호)의 내용 중 판유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 니다. 각 고시의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고객센터>고시/법령>목록 13, 14번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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