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장신문]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 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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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 신청
공장자동화에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중소기업 기본관세의 40% 감면
오는 2010년 2월 27~4월 27일까지 신청
지식경제부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대상물품은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10년 2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면율은 기본관세의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은 20%(예정)이며,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업종별 협회나 단체 및 대행업체로 신청하고, 지경부 소관과를 경유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경제정책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관세감면 신청 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양식 1,2,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또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탈로그 등의 설명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 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한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의 : (032)744-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