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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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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시행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 확대 및 5등급 분류 관리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되었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물로 인증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01년부터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09년11월말까지 인증현황은 314개 단지 213,484세대이고, 에너지절감 잠재량은 45,687 TOE이다. 특히 인센티브제도는 융자지원 외에 건축기준(용적율, 조경면적, 건물높이) 완화(2~6%)와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5~15%)가 있다.)

인증대상 확대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고시·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평가항목을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1개 항목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의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총 5개 항목으로 확대(전체 사용량의 90% 이상)하여 실질적인 건물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 에너지효율을 3등급으로 나누어 인증하던 것을 5등급으로 세분화(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효율적인 건물)하여 건물에너지 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축 공공건물(업무용)에 대해서는 ‘10.1.1일부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노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에너지사용량의 2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기존건물을 포함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단위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1등급 : 300미만
2등급 : 300이상 350미만
3등급 : 350이상 400미만
4등급 : 400이상 450미만
5등급 : 450이상 5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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