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 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 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306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