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03호] 중국산 플로트반유리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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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03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0년 4월 26일 (주)케이씨씨 및 한국유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11호(2008.4.1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 6월 1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2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1년 3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1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차이나글라스사가 2011년 3월 22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제의한 수출가격 수정약속은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1년 5월 일 기획재정부령 제 호「중국산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 : 1.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