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장]건축물 창호 면적축소 규제 움직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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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창호 면적축소 규제 움직임
국내 창호 U-value, G-value반영해야
오는 7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국토해양부가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인 외부 연구용역에 판유리와 창호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이 최근 연구업체가 선발돼 오는 4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의 과업 지시서 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제, 창호의 과도한 열손실 및 획득이 문제가 되는 만큼 건축물의 창호 면적비율 기준 등이 포함된 적정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호·유리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창호 면적축소 규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축물의 창호설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서 고기능성 판유리 사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건축물의 유형 및 창호종류에 따라 창호 면적비율을 축소 규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창호면적을 규제 할 경우 가시적 효과는 거둘지 모르나 자외선 차단에 따른 조명비용 증가를 비롯하여 환기 등 내부 환경 조성, 건물의 미관, 랜드 마크기능 등의 직간접 비용증가를 무시한 반쪽짜리로 규정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진 외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창호에 대하여 열관류율 U=W/ ㎡ㆍK, 단위면적(㎡) 당 에너지가 건물 밖으로 새는 비율로써 낮을수록 겨울철 단열성능이 좋은 제품의 사용규정 뿐만 아니라 특히 여름철 태양열 차단 지수인 차폐계수(G-value)도 이미 사용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창호 부분의 난방부하를 가장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열관류율(U)과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태양열 차폐계수(G)를 적절히 갖는 즉 에너지 밸런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에서도 여름철 냉방부하를 무시하고 태양열 차폐계수(G)를 배제하고 겨울철 난방부하만을 고려한 열관류율(U)만 가지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계에서는 현재도 반쪽짜리에 불과한 창호에너지효율등급을 이왕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드는 만큼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를 내고 있다.
또 업계는 한 발 더 나가 “현재 건축법상에는 에너지 효율 등의 이유로 창호면적 비율을 명시한 규제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적정 면적비율이라는 것이 결국 유리, 창호 시장을 위축시키는 비틀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내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건물 외벽을 판유리로 공사해 ‘호화청사’ 논란과 동시에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여름철에는 찜통이라고 비난 받았던 성남시 청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여름철 태양열 차폐계수(G)가 높은 유리제품을 사용하면 ‘찜통청사’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도 도 열관류율만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