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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신문]'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산업계 변화 몰고 올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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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산업계 변화 몰고 올까?

7월1일부터 제도 시행,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선점 위해 노력

시뮬레이션 평가법 도입, 창틀과 유리 분리 발주 현장도 임의 신고 가능

지난 7월 1일부터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가 시행됐다. 제도시행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호 등급제와 관련 관련부처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제도시행 전까지 문제 됐던 부분들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친 산업계와 달리 제도를 운영하는 관련부처의 대응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산업계 변화를 예고하는 창호 등급제 시행에 맞춰 관련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대응책, 시장구조의 변화 등 창호 등급제와 관련 다각도로 취재해 봤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1~5등급으로 구분해 라벨을 붙여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 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의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며 시험 후 제품의 의무적인 신고 등 국내 모든 제조·수입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제도이다.

의무적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표시사항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 최저 소비효율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부처는 이번 창호 등급제 시행으로 건물 에너지절감 효과와 에너지절약 고효율 창호 보급 활성화 촉진은 물론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건물부문의 국가 실천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고성능 창호 시장의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 세트에 대한 효율등급제 시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5개 에너지절약 정책 권고사항중 하나지만,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제도시행은 세계 최초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 시뮬레이션 사항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 개정고시
지난 6월 22일 개정고시 된 창호 등급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관부서는 지식경제부이며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다. 효율등급 대상의 범위는 KS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로서 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창면적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돼 판매되는 창세트로 국내 제조업체 가이드에 따라 대리점이 조립·시공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창호는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창호에 한하며 창호와 유리가 결합돼 판매되는 일괄발주 현장에 적용되며 분리 발주 현장에는 미적용 된다. 단, 새롭게 개정고시 된 내용 중에는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돼 판매되는 창세트는 임의신고가 가능하다고 정했다.

인증 주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는 자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대리점 등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는 자로 정해져 있다.
기본모델과 시리즈 인증, 추가모델의 범위는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창 형태, 효율등급 변경 시 기본모델로 정의하며 물리적 시험은 필수이다. 물리적 시험은 KOLAS인증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5곳이다.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LG하우시스와 KCC가 있으며 추후 한화L&C와 금호석유화학도 KOLAS인정 자격을 획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사양, 충진 등의 변경에 따라 효율이 변경되면 시리즈 인증으로 정의하며 시뮬레이션 이상 필수이다. 시리즈 인증의 경우 별도 모델명으로 신청 및 승인한다.
사후관리는 무작위 추출해 성능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창호 단열성의 경우 성능 측정을 위한 시료의 사이즈가 규격화(2M×2M)(기밀성능은 1.5M×1.5) 돼 있으므로 성능 점검을 위한 별도의 시료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 측정 허용 오차의 범위는 열관류율 및 기밀성이 표시값의 110%이하이다. 또한 허용 오차와 무관하게 표시 등급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 중 특별한건 지난 6월22일 개정 고시된 내용 중에서 시뮬레이션 평가법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됐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은 ISO 15099에 따르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물리적 시험을 대신해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시뮬레이션은 시험장비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공개이고 시험인력, 운영 시스템 등이 기존 물리적 시험체계와 동일해 추가 지정 없이 지정 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시험기관, 자체측정승인업자,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 사무국에서 유리와 프레임의 정보 심의·등록, 시뮬레이션 파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창호 등급제’ 시행 열흘 앞두고 온라인 등록 받아

한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창호 등급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제도 시행을 10일여 앞둔 시점까지 등급을 부여받는 온라인 신청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7월 1일자로 제품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시행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 개발도 다 마치지 못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창호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산업계의 문제 뿐 아니라 관련부처들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시행초기라 분명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지난 4, 5월부터 제품에 시험을 받는데서 부터 시험받는 기간이 딜레이 되며 문제가 생기더니 이제는 시행 1주일 남기고서야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실제 창호업체에서 제품에 대해 등급을 부여 받는 시스템은 KOLAS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을 테스트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온라인으로 등급을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마쳐 확정등급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다. KOLAS 기관 제품 시험성적은 업체가 한꺼번에 몰려 초기 제도 시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시험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등급신청도 안됐다는 건 관계부처의 준비 미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은 애초에 국토해양부도 아니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창호 등급제를 운영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는 의견을 피력하는 관계자도 있다. 창호는 건축자재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일반제품과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와 함께 현재 70% 이상의 건설업체 대부분이 시공 시 유리와 프레임을 분리 발주하고 있으므로 제도권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빠른 시간 안에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시장에서 창과 유리의 통합발주는 약 20~30%수준이다. 이에 따라 7월1일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시장의 20~30%만이 제도권에 포함 될 뿐이다.

물론 제도가 시행되면 편의상 이 둘을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 형태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또 등급제가 시행되면 대형 건설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1등급에 가까운 창호를 선택하면서 고단열 창호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에 대해 등급라벨이 부착된 창 세트의 사용이 의무제가 아니므로 통합발주 하는 20~30%의 시장에서도 라벨이 부착된 창 세트를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등급라벨 부착만 의무화가 되어 있을 뿐 건설업체의 사용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프레임과 유리가 통합된 창세트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프레임과 유리를 각각 분리 발주해 조립ㆍ설치하는 창호 제품에 대해서도 임의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시켰다.

기반 취약한 중소업체 어려움 예상, 로이유리 시장 성장 할 듯
창호 등급제가 시행 되면 기술력과 브랜드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LG하우시스, KCC, 한화L&C 등을 제외하고 그동안 창호 등급제 대응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인 업체는 동양강철과 PNS더존샤시, 윈체, 남선알미늄 등이다.

동양강철은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을 위해 PVC 창호 관련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면서 열성능이 강화된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제도 시행에 대비해 왔다. 남선알미늄은 ‘창호 등급제’를 기회 삼아 창호시장에서 비상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신제품들을 대거 출시했으며 유리사업 병행으로 정책 시행에 따라 창호 프레임에서 유리를 결합한 완제품 세트 형태의 공급까지 나설 수 있어 오히려 매출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창호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기 위해 기능성 유리부분을 강화하면서 유리업체와의 업무 제휴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창호 등급제 시행으로 제조사는 창호를 프레임과 유리를 합친 완제품 형태로만 생산해야 하는데 창호가 아무리 단열성이 좋아도 유리 성능이 떨어지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열 손실이 큰 외피 창호에서의 창호 효율은 외기 노출 면적이 많은 유리가 관건이라 고단열, 고기밀 제품 적용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기능성 유리의 접목을 통해 더욱 우수하고 효과적으로 열 손실 방지가 가능한 기능성 유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창호업체와 유리업체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전략적인 업무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로이유리를 대표적으로 기능성 유리가 일반 판유리에 비해 다소 고가인 관계로 아직 보급률이 낮지만, 향후 창호 등급제 시행과 기술개발로 생산가격이 낮아질 경우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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