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5일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결로 성능기준 신설이다. 지안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에 따라 창호 결로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창호성능 기준은 없었던게 사실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5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성능기준은 25℃(온도), 55%(습도) 내부 생활조건에서 외기 온도가 -15℃ 될 때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성능지표(TDR)로 설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올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기준으로 개정을 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사, 공공기관, 일반 소비자 등 로이유리 선택 확대 추세 이러한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축물에너지 성능 강화 정책 강화로 고성능 창호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창호 성능 강화에 필수 자재인 로이유리와 같은 기능성 유리 시장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주택건설기준에서 결로 성능기준이 신설되면서 창호의 성능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재인 고성능 유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린홈과 같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지난 2008년부터 나타타 로이유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와 결로 성능기준 신설로 기능성 유리 시장은 계속 성장 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예측이다.
실제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에서 1~2등급 라벨을 획득하거나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이 제시하는 창호 열관류율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로이유리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로 현재 건설사, 공공기관, 일반 소비자 등 고객들이 관련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 로이유리 선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약 10여년 전 전체 복층유리 시장에서 1%도 되지 않았던 로이유리 시장규모는 현재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 등 국내 로이유리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 창호에 현재 90%이상을 로이유리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진한 수치이지만 격차가 있는 만큼 오히려 높은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