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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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2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28.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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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한 대상) ① 계약전력이 3,000㎾ 이상으로 기본공급약관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시에는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사용자의 계약전력을 차감한 계약전력을 적용하며 변압기설비의 변동 없이 계약전력만 감소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전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기관, 의료기관, 언 론기관, 전기·가스·열에너지공급시설, 치안기관, 초・중・고등학교, 터널, 항만 하역시설
2. 기본공급약관 제8조에 따라 201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전기가 공급된 전기사용자 또는 기본공급약관 제81조에 따라 휴지(休止) 중인 전기사용자
3. 기타 전기사용이 제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한 기간․시간) 전력사용 제한시간은 제한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용 전기사용자는 10시~11시, 11시~12시, 17시~18시, 18시~19시 4시간으로 한다. 다만 2012년 1월 9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기간 중 18시~22시 평균부하량이 09시~18시(12시~13시 제외) 평균부하량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10시~11시, 11시~12시에만 시행한다.
2.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는 10시~11시, 11시~12시 2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한 방법) ① 전기 사용자의 매 시간별 전기사용량은 시간별 전기사용상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전체 제한시간 평균 전기사용량은 1일 전체 제한시간 평균 전기사용상한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기사용자별 전기사용상한량은 기준사용량×(1-의무감축률)로 한다.
③ 의무감축률은 전기 사용자별 부하변동률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산업용 전기사용자
가. 부하변동률이 10% 이상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나. 부하변동률이 7%이상 10%미만인 경우 7%를 적용한다.
다. 부하변동률이 5%이상 7%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한다.
라. 부하변동률이 5%미만인 경우 3%를 적용한다.
2.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가. 부하변동률이 5% 이상인 경우 5%를 적용한다.
나. 부하변동률이 5% 미만인 경우 3%를 적용한다.
※ 공고문 전문 중 일부 발췌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