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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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 안내
2012년에 개정되었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요강이 이제 곧 시행만 앞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행 예정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심사보고서가 운용요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요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공장심사보고서로 KS인증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KS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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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주요 개정 내용
- 대표협력기관 선정 근거 신설
-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정비
- 경영책임자 교육 폐지
- '경영간부' 교육 대상 및 시간 축소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시행 일자
- 2013년 1월 3일 국무회의 통과
- 2013년 1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 내용
- 제품심사 면제 규정 정비
-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주기 연장(1년→2년)
- 제조설비, 검사설비 외부설비 사용 허용
- 타 인증에 사용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KS수준 이상인 항목 품질시험 면제
○ 시행 일자
-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2013년 1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 주요 개정 내용
- 심사항목 중 경영책임자 교육 항목 폐지
- KS인증 심사일수 축소로 공장심사보고서 내용 간소화
- KS인증심사 내용의 신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 시행 일자
- 2013년 1월 예고고시 예정(기술표준원)
- 2013년 2월 중순 공포 및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