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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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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제도 강화

로이유리를 비롯한 고기능성 유리적용 필수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가장 근간이 되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작년에 고시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올 2월 23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산업체들은 만반의 준비가 절실해지고 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부분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지원법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소비 총량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제, 녹색건축 인증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 에너지소비 증명제 이다. 이 외에 국가가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을, 지자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 제도를 살펴보면,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지역 총량제와 개별 총량제가 있다. 지역 총량제는 시, 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 관리하고 개별 총량제는 국토부장관이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 기준을 제시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한다. 특히 개별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건물은 1만㎡이상 업무시설에 우선 적용하되 2016년부터 5백㎡이상 건물까지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에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고 녹색건축 인증제는 국토부장관이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 받는 제도이며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 거래 계약서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평가서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등이 표시된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축물의 인허가와 매매시의 효율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에너지 절약에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기본으로 자리재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건축물 지원 조성법은 매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건축물의 설계시 단열등 에너지 절약에 관한 우수한 자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판유리 업계도 로이유리를 기본으로 보다 고기능성 유리의 적용을 통해 변화하는 법률에 대비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세분화
올해 시행되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더불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이 2013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 징관, 지식경제부 장관령으로 발표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3년 2월 23일 시행)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 66조 2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7조로 변경되고, 제도운영 관련 사항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준’(공동고시)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시에서는 인증규정과 수수료등을 규정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공동부령)으로 전부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의 골자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령형식의 변경, 인증등급, 수수료로 나뉘며 법령형식 변경은 본칙 15개, 부칙 3개에서 본칙 6개, 부칙 2개로 개정한다. 가장 중요한 인증등급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도 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 지므로 효율등급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등급이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발전에 따라 현행 1등급 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건축물이 건축 됨에 따라 상위등급을 세분화하여 현행 5개의 인증등급을 10개의 인증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등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요구량’ 도 위와 같이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각의 인증이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가장 주요한 사항은 건축물의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을 수치화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10개의 인증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은 보다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까다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기준과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확립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인증 제도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 건설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친환경 주택의 도입 목적은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수시설 및 고기밀 창호등의 각각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친환경 주택 성능을 평가받는다.

평가시 예외규정으로 친환경주택 의무설치 기준과 창호단열, 벽체단열, 열원설비기준을 충족하고 정해진 열관류율 값을 지켰을 때는 별도의 평가 없이 친환경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해진 열관류율은 전용면적 60㎡ 초과주택은 외기를 직면한 중부지역 1.4, 남부지역 1.6, 제주 2.0이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외기직면 중부지역 1.7, 남부지역 2.1, 제주 2.5이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시행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친환경주택에 관한 법률 고시도 지속적인 상향 고시하여 최초 60㎡초과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제 4차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고려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기적 및 단계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건물 열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호는 20%이상 개선하고, 현행 선진국 수준인 외벽/지붕/바닥의 단열기준은 5년마다 10%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는 창세트의 최저소비효율을 기존 4.4 W/㎡K에서 3.4 W/㎡K로 상향 조정하고 단열성능 외 나머지 기준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창 세트의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기밀성능과 열관류율(W/㎡K)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1등급의 경우 기밀성과 열관류율이 각각 1등급?1.0이하, 2등급은 1급?1.4이하, 3등급은 2급?2.1이하, 4,5등급은 열관류율만 2.8, 3.4이하로 정해졌다.

등급제는 KS F 3117 규정에 의해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면서 창면적이 1㎡이상이고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돼 판매되는 창 세트에 적용된다. 창 세트의 측정 방법은 KS F2278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열관류율과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을 기준으로 한다.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창호에서의 높은 효율 등급은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의 높은 등급을 받는 밑바탕이 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서의 유리의 비중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주택에 관련하여 정부의 법제화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절감에 있어서 유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유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손실이 전체에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리의 특성이 투명하며 조망권을 확보, 건축물의 디자인구현등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리의 사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유리의 사용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에너지 손실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유리의 단열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고기능성의 고단열 유리의 적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단판유리는 과거 건축물의 결로와 열손실의 주범이었다. 과거 아파트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열손실의 주범이 되는 소재로 현재는 강화유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단판유리는 6mm기준으로 열관류율은 5.8 W/㎡K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복층유리는 단열을 목적으로 2매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고 그 간격을 외기압에 가까운 건조 공기를 채우고 주위를 봉착한 것을 말한다.

단판유리 이후 유리의 단열성능과 결로방지효과는 어느 정도 개선되어졌다. 22mm(6mm+12mm공기층+6mm) 복층유리 열관류율은 2.6 W/㎡K 정도이며 16mm(5mm+6mm공기층+5mm)는 3.3 W/㎡K정도를 나타낸다. 로이복층유리는 높은 단열, 차폐성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며 친환경건축물의 필수 자재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로이복층유리의 적용은 큰폭으로 늘고 있다. 24mm(6+12+6)의 열관류율은 1.7 W/㎡K 정도로 일반유리 대비 40%의 절감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 더블로이를 적용하였을 때는 1.3 W/㎡K 까지도 떨어트릴 수 있다.

로이복층유리보다 더 에너지를 절감하고 열관류율을 낯추는 제품으로 최근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제품은 삼복층유리이다. 열이동을 극소화해 일반 유리 대비 60% 까지 열손실을 줄일 수 있고, 기본의 로이유리 대비 최고 30%까지 단열성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며, 차음성능까지 개선되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벽체에 버금가는 단열성능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삼복층유리는 로이와 가스를 접목하고 기본적으로 싱글로이를 적용하였을 시 열관류율 1.2, 더블로이 1.0까지 낮출 수 있다.
이 보다 더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더블로이, 트리플로이의 적용과 진공복층유리등 다양한 고기능성 유리를 접목하여 최상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제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도 필수, ‘에너지 절약으로 생산원가를 낮춰라
이렇듯 판유리 가공산업은 에너지 절약의 화두에 발맞춰 고기능성, 고효율의 유리 가공을 통해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공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과 더불어 산업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기사용에 관한 절약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제조업의 중심은 기계 가동을 통해 제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규모가 클수록 전기의 사용이 높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리 가공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리가공을 위한 설비 사용시 생산원가의 상당부분이 전기세로 빠져나가 원가 절감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4.4% 인상했다. 이는 2011년 12월 6.5%, 작년 8월 6% 인상으로 1년새 두 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또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2010년 8월 이후 총 5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이었고 기존의 주택 및 일반용에 비해 산업용의 인상비율은 높은 편이다. 지식경제부는 주체별 부담 능력을 감안해 용도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 요금 인상률은 평균보다 낮은 3.5%와 2.7%로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체들은 낮은 인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시간별 차등 요금제는 제조업체들이 최대 부하가 걸리는 피크시간에 기계가동률이 높으면 큰 폭의 전기세를 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최대부하시간에 사용되는 전력사용요금은 기존 사용하는 전력대비 50% 이상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조원가일 것이다. 고기능의 고효율,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적정 마진을 찾지 못한다면 어려움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좋은 제품의 생산을 하기전에 원가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의 자동화 및 효율성의 극대화, 전기세등의 절약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비도 전기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전기 사용이 없는지 확인하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화로등 전기사용이 많은 설비는 피크시간에 대한 대처를 세우고 효율적인 가동 시간을 잡아서 돌릴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판유리 업계도 자체적인 가공시 에너지절약을 우선 실천하며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기능성 제품의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다. 향후 정부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빠른 준비를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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