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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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 공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1265호에 따라 2008년 1년 제품심사 대상품목을 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 - 1265호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기 술 표 준 원 장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 151품목 중 KS B 8131(상업용 가스튀김기), KS D 3609(건축용 강제 받침대), KS D 3760(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 F 3111(무늬목 치장 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L 2015(배강도유리), KS L 2004(접합유리), KS M 3805(폴리염화비닐지수판), KS M 6685(일반방독면)등 8품목을 추가하고
KS B 1546(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KS B 6210(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KS C 3328(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KS C 4805(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8501(망간건전지), KSCIEC 60227-5(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케이블),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90(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E 4011(안전띠), KS E 4901(안전모), KS F 4035(기성테라조),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8012(작업발판), KS F 8013(조임철물), KS F 8081(수직보호망), KS F 8082(추락보호망), KS M 7107(두루마기 화장지), KS R 4053(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KS R 8008(일반용 자전거), KS R 8047(유사 산악전용 자전거)등 27품목을 제외하여 132개 대상품목이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