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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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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발표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안) 입니다.

실내건축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서르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입니다

구체적으로 1. 공용계단 및 공용복도 난간에 접합유리사용

2. 건축 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

3. 욕실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 설치등으로 접합유리의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접합유리 수요 증가 예정이며,

2014 상반기 건축법 개정 및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그 외 적용방법, 실내건축 안전기준 일반사항 등 가이드라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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