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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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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it.re.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26호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1.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 ·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R&D 제도 개선에 따라 '15년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 수행중인 과제는 협약시부터 제도 적용 예정.
          단,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는 ‘15년도 신규 공고사업부터 적용함

      ■ 추진체계
      ○ 「전담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 출연금 지원 기준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출연금 지원기준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 과제 주관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과제 주관 기준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2.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9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등

      ※ 단, 참고자료는 ‘14년 12월 23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울
      ‘14. 12. 22(월) 14:00~19:00
      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
      1544-6633
      (KEIT R&D 콜센터)
      대전
      ‘14. 12. 23(화) 14:00~19:00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
      1544-6633
      (KEIT R&D 콜센터)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은 서울 1,000석, 대전 1,200석 규모이므로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4. 사업별 지원 계획
    •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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