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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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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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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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 「전담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 ·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R&D 제도 개선에 따라 '15년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 수행중인 과제는 협약시부터 제도 적용 예정.
단,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는 ‘15년도 신규 공고사업부터 적용함 -
- ■ 신청자격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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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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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공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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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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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금 지원 기준
-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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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지원기준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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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민간부담 현금 비율 조건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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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주관 기준
-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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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관 기준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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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되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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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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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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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동향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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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및 규정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 법(법령)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 ○ 요령(고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 평가관리지침(예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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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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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12월 9일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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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및 itech.keit.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 ○ 안내자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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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동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사업의 세부내용 소개)
◇ R&D사업 참여 참고자료*
① 산업기술 R&D 주요 핵심안내사항(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 및 감정사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 3대 R&D전담기관별 기관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③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등 - ※ 단, 참고자료는 ‘14년 12월 23일 이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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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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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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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시 및 장소 지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울 ‘14. 12. 22(월) 14:00~19:00 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1544-6633
(KEIT R&D 콜센터)대전 ‘14. 12. 23(화) 14:00~19:00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1544-6633
(KEIT R&D 콜센터) -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개최장소 수용인원은 서울 1,000석, 대전 1,200석 규모이므로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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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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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중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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