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_중소-중견기업_기술경쟁력_강화_파트너십_사업_시행계획_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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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47호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6.5억원(1단계 사전기획 10개)
□ (지원대상) 동반성장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의 중소․중견기업, 참여기업(2개 이상)
2. 지원내용 및 규모 | |
□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ㅇ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
ㅇ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
* 1단계 사전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R&D지원(2년, 최대 6억원 지원)
◦ 지원기간 : 1단계 최대 7개월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1단계 최대 65백만원)*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60% 지원
- (민간부담금) 컨소시엄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민간부담금의 10%이상은 현금)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 |
□ 컨소시엄 구성
ㅇ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두 개 이상의 참여기업,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은 연구기관(정부출연(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3년도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ㅇ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관계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신청가능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1단계 2015. 2. 10(화) ~ 3. 1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R&D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5. 평가 및 추진절차 | |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 ⇒ | 현장조사 |
| 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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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 ⇒ | 최종 선정 | ⇒ | 협약 | ⇒ | 성과모니터링 |
전문기관 |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관리 기관, 주관기관 | 관리기관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대상을 선정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6. 기술료 납부 | |
◦ 1단계 사전기획 진행 후 2단계 R&D 연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기업별 기술료 납부 비율에 따라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30%*를 납부
* 기술료 납부 비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7. 유의 사항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항목중에 기업의 부도, 휴․폐업을 제외한 경우에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전액에 대한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과제선정평가 개시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8. 문의 및 확인처 | |
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20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관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41-589-8315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9.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정 | |
□ 장소 및 일시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2015. 2. 10(화), 14:30 ~ 16:30
□ 사전 참가 신청 : asuramu@kitech.re.kr (기업명, 참가자, 핸드폰, 이메일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