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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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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46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융합전략과제 >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융합전략과제(. 복합과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130

 

1. 지원개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

 

’15년 융합전략과제 지원규모 : 337억원, 13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정공모 목록은 <별첨1>‘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융합전략과제) 제안요청서 참조

 

2. 지원내용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현물

융합전략과제

최대 2, 6억원

60%이내

15%이상

25%이내

지정공모

*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신청 전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 상담 가능

 

3. 신청자격

 

 

공통사항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자격요건>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8조에 따른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5130() ~ 32(),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5.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3)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3~4)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4)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5)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5)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세부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 융복합기술과제)

현장기획과제(, 센터연계형과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

불가

불가

1

가능

1

0

가능

2

* ,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사업계획서 Part I“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032-830-5719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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