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과제 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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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과제 모집 공고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대중소기업공동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1차협력사 및 1차(중견기업포함)-2·3차협력사 컨소시엄은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간 공동 원가절감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성과배분하는 동반성장 모델 확산
2. 신청자격 |
□ ‘대기업(공공기관)-1·2차 협력사’ 혹은 ‘1차(중견·중소기업 포함)-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주관기업과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기업·공공기관·1차협력사
3. 지원내용 |
구 분 | 주요 지원 분야 |
요 인 및 활 동 | 기능구성, 원리방식, 설계조건, 부품레이아웃, 부품구조, 공용화·표준화, 부품수 최소화, 결합방식개선, 재료변경, 형상변경, 치수변경, 디자인변경, 열처리, 표면처리, 제조공법변경, 시작품제작 등 |
□ 지원분야 : 원가절감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지원
□ 사업 기간 : 2015년 4월 ~ 10월(7개월)
□ 정부 지원규모 :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이내)
* 지출항목 : 재료비,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 기업부담금
◦ 주관기업은 총사업비의 5%이상을 현금 부담
* 예) 총사업비가 100백만원일 경우 현금부담금 5백만원 이상
◦ 참여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30%이상,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대상 | 사업비 | 사업 기간 |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
주관기업 (중소기업) | 참여기업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 ||||
대기업-1차 협력사 | 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20% | 대기업 | 30% | 당해연도 완료과제 |
1차-2‧3차 협력사 | 25% | 중소·중견기업 | 25% |
□ 선정 방식
◦ 주관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과제 선정
* 사업 신청 시 대기업(공공기관) 혹은 1차 협력사의 참여 동의서 필히 첨부
** 최종 선정된 과제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성과배분 협약서 제출
(본 과제를 성과공유 과제로 등록·추진할 경우, 성과공유계약서로 대체가능)
4.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 (중기청, 협력재단) 1월 | ⇨ | 신청 접수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 협력재단) 1월∼2월 | ⇨ | 선정평가 (현장평가 + 대면평가) 3월 | ⇨ |
신문 공고 및 인터넷 게재 | 사업계획서 우편, 이메일 접수 | 사업성․기술개발능력, 원가절감 목표실현가능성 | |||
| | | | | |
협약 및 사업실시 중간점검 (정부, 민간 : 50%, 50%) 4월∼10월 | ⇨ |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 성과여부 평가 (협력재단) 11월 | ⇨ | 성과모니터링 (협력재단) | |
기업간 성과배분 협약 | | 최종성과물 확인 및 회계정산 | | 주관기업-참여기업간 성과배분 협약 이행 |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 우편․방문 제출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T. 02-368-8791/8752)
※ 이메일 신청 : ce@win-win.or.kr로 송부(전화 확인 요망) |
□ 신청기간 : ’15. 1.23(금) ~ 2.27(금) 18:00까지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6. 평가방법 및 협약 |
□ 과제 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지, 주관기업-참여기업간 역할분담, 원가절감목표의 적정성, 과제수행 능력, 성과배분 계획 등을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평가 실시
- 현장평가(1차) :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 대면평가(2차)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및 협약체결
◦ 현장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선정된 과제 및 주관기업의 적합 여부 최종 확인 후 재단과 주관기업이 협약체결
7. 지원제외 사항 |
◦ 지정된 신청서류 미제출한 경우 및 참여기업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신청 및 참여기업 경영자(또는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8. 문의처 |
기 관 명 | 연락처 | 담당자 |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91/8752 ce@win-win.or.kr | 동반협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