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공인기술개발』주관기관 모집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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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83호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주관기관 모집 공고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신기술 개발, 제품․공정 개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3월 6일 |
중소기업청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공인 전용 R&D사업을 마련하여, 기술․제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과제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 사업기간 :
‘15.
2 ~ 12월
* 과제개발기간 : 협약체결일 ~ ‘15. 12. 31일 이내
□ 지원규모 : ‘15년 63억원
□ 지원대상 :
소공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 신청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단기과제)
□ 지원분야(택일) :
① 신기술 개발 분야,
② 제품·공정개선 분야
*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
** 공정개선 : 생산시간, 절차, 비용 등의 절감(기존 ①→②→③, 개선 ①→③)
□ 지원금액 :
과제당 50백만원 한도, 총 개발비의 75% 이내 보조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현금 또는 현물)
** 과제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0개 과제 내외 선정․지원
□ 지원내용 : 소공인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 1 단계 : 기술(혁신)진단 지원(350개 과제 내외)
- 진단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혁신 수준 및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등 기술진단을 전액 무료로 지원(최대 2MD)
* 사전진단(1MD)과 기술진단(1MD)으로 구분(불 필요시 사전진단만 수행)
◦ 2 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최대 200개 과제)
- 서면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과제를 전문가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소공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10MD)
◦ 3
단계 : 과제개발비(R&D)
지원(100개 과제 내외)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지원항목 : ① 인건비, ② 연구장비‧재료비, ③ 위탁개발비, ④ 기술자문비
□ 추진절차
신청접수 |
➡ |
(1단계) 기술진단 |
➡ |
1차 평가 |
➡ |
(2단계) 사업계획수립 |
➡ |
2차 평가 |
➡ |
(3단계) 개발비 |
소공인→소진공 (350개 내외) |
전문기관 →소공인 |
서류 (200개) |
전문기관 →소공인 |
발표 (100개) |
소진공→ 소공인 |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 개발 가능(택일)
◦ (주관기관) 아래의 신청요건(①~④)을 모두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주관기관 자격요건 >
요건 |
세 부 내 용 |
|
1 |
상시근로자 |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2 |
업 종 |
◦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을 영위 |
3 |
자부담비용 |
◦ 자부담비용을 총 사업비의 25% 이상 제시(현금 또는 현물)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75% + 민간부담금 25% |
4 |
정부사업 참 여 |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는 신청불가 (선정 후 적발 시 협약취소) |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또는 위탁연구기관
(대기업, 협동조합, 지자체는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최대 50백만원 한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물 또는 현금)
□ 지원조건
◦ 개발기간 6개월 내외(~‘15.12월)로,
5천만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항목) ① 인건비, ② 연구장비‧재료비, ③ 위탁개발비, ④ 기술자문비
◦ 별도 기술료는 없음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 자격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주관기관이 신청일 기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3. 선정절차 |
□ (1단계 : 서류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서류(서면)평가 실시
* 신청과제 중에서 최대 200개까지 1차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수립을 지원
** 평가항목(안)
: 과제개발 필요성, 과제개발내용의 적절성 등
□ (2단계 : 발표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평가하여
최종 100개 내외를 선정
*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활용
** 평가항목(안) : 추진의지, 보유기술 고도화 가능성, 부차가치 창출 가능성 등
< 세부추진절차 및 일정(안)
>
신청·접수 |
➡ |
1단계(기술진단) |
➡ |
서류평가 |
➡ |
2단계(계획서) |
➡ |
과제추천 |
소공인 →소진공 |
전문기관 →소공인 |
평가위원회 (최대 200개) |
전문기관 →소공인 |
전문기관 →소진공 |
||||
3.6~4.3 |
4.6~4.20 |
4.20~4.24 |
4.27~5.20 |
5.21~5.22 |
➡ |
발표평가 |
➡ |
계획서 보완 |
➡ |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평가위원회 (100개 내외) |
소공인↔소진공 |
소공인↔소진공 |
소공인 |
소공인→ 소진공 |
|||||
5.27~6.3 |
6.4~6.16 |
6.18 |
6.18~12.31 |
‘16.1월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15년 3월 6일(금)
~ 4월 3일(금),
18:00까지
※ 주의사항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목표(최대 350개 과제)를달성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중이라도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신청(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자가진단표 1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3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우301-722)
5. 유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업체는 추가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문의처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5, 7917)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
첨부 >
1. 지원대상
업종 2. 사업신청서 3. 자가진단표
[첨부 1]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종 |
구 분 |
해당 업종(중분류,24개)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제조업 (대분류) |
식료품 제조업 |
10 |
음료 제조업 |
11 |
|
담배 제조업 |
12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13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6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7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1차 금속 제조업 |
24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
전기장비 제조업 |
28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
|
가구 제조업 |
32 |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첨부 2]
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개발과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지원분야 |
※ 해당하는 분야에 (√) 표시(중복 불가) |
||||
□ 신기술 분야 □
제품·공정개선 분야
|
|||||
기술수준 |
□ 상(上) □ 중(中) □ 하(下) |
||||
보안등급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주관기관 |
기 관 명 |
홈 페 이 지 |
|||
설립년월일 |
(업력 ) |
상시근로자수(명) |
|||
업 종 |
(분류기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사업장 주소를 구체적으로 명기(진단전문가 현장방문을 위해 매우 중요) |
||||
주생산품 |
|||||
대표자 (소공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성 별 |
□남성 □여성 |
휴대전화 |
|||
팩 스 |
전 화 |
||||
개발내용 |
제품‧공정 개요 기술개발 추진내용 추진계획 및 소요비용 등 |
||||
‘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인)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3]
『2015년도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관기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주관기관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내 용 |
검토결과 |
||
1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 * 상시근로자 : ‘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
적 |
부 |
2 |
○ 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
적 |
부 |
3 |
○ 참여제한 여부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참여중이면 ‘부’, 미참여 시에는 ‘적’) |
적 |
부 |
4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
적 |
부 |
5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적 |
부 |
6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
적 |
부 |
제목 |
제2015-83호 소공인기술개발 주관기관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작성자 |
유정민 |
조회수 |
93 |
등록일 |
2015-03-05 |
첨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