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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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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101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수정공고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주말·야간학과 학위취득 부담을 완화하여 후진학 기회 확대를 통해 장기재직 여건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5316

중 소 기 업 청 장

 

목 적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미래가치 창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후진학의 동기를 부여

 

중소기업 R&D 분야에 청년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기술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규모

 

(‘15지원규모) 5억원(상반기4억원,하반기1억원) ’153·11(2모집·선정)

 

-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근로자가 부담 하는 등록금의 50% 범위 내 최대 2(4학기)간 지원

 

1년차는 매학기 이수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2년차는 예산 및 학과성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지원 절차

근로자가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지방청장이 선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절차 >

 

 

 

신청 자격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 업무 종사자로서, 주말·야간과정으로 운영하는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 또는 재직자 특별전형2015년도 봄·가을학기 신입생(지원 학위 :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기술개발업무 종사자)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중인자로서 제품의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성능 검증 등 제품·기술개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자

 

* (지원 제한)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청)” 일학습병행제 학위연계형 계약학과(고용부)”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 학생 대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별첨 참고 1)

 

지역별 선발인원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수(30%)와 신청자수(70%)를 적용하여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사업비를 배분

 

* 기업부설연구소는 `1412월말 기준

 

- 지방중소기업청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수 산정

 

지원대상자 선발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본 요건 서류심사 후,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

 

- 지방청별 평가 결과 결정된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배분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발

 

- 선발시 주요 적용 사항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 근속연수

 

󰋯 현 직무와 전공 중인 학과의 연관성

 

󰋯 수출실적, 지식재산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규모 등 학생 소속기업의 기술경쟁력

 

󰋯 동점자 발생시 현 소속기업의 근속기간이 긴 인원을 우선 선발

지원대상자 선발 기본요건 및 평가요소

 

기본 요건

요건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개발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전담부서 소속)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 또는 재직자 특별전형

2015년도 신입생

타 장학금 미수혜자

 

평가 요소

구분

평가항목

비고

(최대 60)

근속기간(20)

-

재학 과정(20)

-

출신 계열(10)

-

자격증 등 소지여부(10)

기능사, 기사, 기술사, 특허, 실용신안 소지여부

企業

(최대 40)

수출(20)

2014년 직수출실적

인재 중시(10)

-

기업 소재 지역(10)

-

 

‘16년 계속지원 여부 결정

 

‘15년 선발자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별 소속기업 재직 확인 및 학위 진행과정 평가(’16 상반기) 2년차 지원 여부 결정

 

- ‘16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전년도 학과 성적 등을 반영하여 계속지원 대상의 수준을 조정

 

* 지원 제한 : 소속기업에서 이직, 장학금 중복 수혜, 학업 중단, 징계, 학사 경고

장려금 지급 시기

 

매학기 이수 후 1~2개월 이내 (`151학기분의 경우 : 7~8월경)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학생으로부터 소정의 지급 서류(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수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장려금 지급 요청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기간 : (봄학기 신입생) '15316~ 415

(가을학기 신입생) ‘15111~ 1130(잠정)

 

접수처(문의처) : 소속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 참고 2)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전송(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전송하고 접수 여부 유선 확인, 우편의 경우 마감 당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신청서류 :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신청서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1학기) 사본

 

신청서 내려 받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첫 화면 정부3.0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공고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자율선택 후진학 장려금 지원계획)

서식 1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신청서

 

소속기업명

 

소속부서명

 

성 명

(, )

휴대전화번호

 

소속기업

주 소

 

대 표 자 명

 

대표전화번호

 

소속기업

규 모

`14년 매출액

`14년 수출액

`14R&D투자

`14년 교육훈련비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R&D 종사자수

설립연월

업 종

년 월

 

주 생산품목

 

주 요 근무경력

소속회사명

부 서

직책

근무기간

(최근)

 

 

년 월 ~ 년 월

(직전)

 

 

년 월 ~ 년 월

(직전)

 

 

년 월 ~ 년 월

현 소속학교

 

현 전공학과

 

학 번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지도 교수

 

학과 전화번호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등 록 금

납부 총액( ), 본인부담 등록금( )

장학금 수혜

수여기관( ), 장학금 명칭( ), 금액( ) *해당자에 한

학위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현 재

소속기업의 담당 업무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신청을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첨부서류 포함)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자 명 (서명 또는 인)

 

소속기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서식 2) 1등록금 납입 증명서(1학기) 사본 각 1평가 우대사항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사본(필요시)

 

서식 2

 

동의서 및 지원 추천서

 

근로자(학생) 동의서

 

본인은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11조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5(사업주포함) 이상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업무 종사자로서, 중소기업청의 후진학 장려금 수혜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활용) 본인은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을 목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업진흥공단의 개인정보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 (중복지원 방지) 본인은 후진학 장려금을 지원받는 동안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학기에 본인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총액을 초과한 금액과 중기청 지원 장려금 중 적은 금액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반납하겠습니다.

 

3.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후진학 장려금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위조 서류로 판명되는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장려금에 대해서도 전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반환하겠습니다.

 

 

2015년 월 일

 

 

소속기업 : 소속학교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기업 대표자 추천서

 

 

본인은 중소기업 R&D 전담인력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대응하고 미래가치 창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후진학의 동기 부여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장려금 지원 취지에 따라,

 

신청서(서식 1)와 위 근로자(학생) 동의서기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소속 근로자가 학위 과정을 원만하게 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고, 졸업 후에도 자사의 기술개발 핵심인력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 소속근로자를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

 

장학금 중복지원의 제한 및 허용

 

신청 제한

 

구 분

내 용

신청제한

 

장 학 금

 

 

학비지원금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시)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허용지원금 및 중복수혜 허용

 

구 분

내 용

허용되는

 

지 원 금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장 학 금

 

중복수혜

 

허용범위

근로자(학생)이 부담할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가능

 

(예시) 산업체 지원 계약학과의 경우 등록금 총액을 4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산업체가 50%(200만원)를 지원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등록금은 나머지 50%이고, 이중 중기청 후진학 장려금으로 25%(100만원)을 수혜 받게 되므로 나머지 25%(100만원) 한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 가능

참고 2

 

신청·접수 및 문의처

 

기 관 명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

김민지

02-2110-6345

minjirago@smba.go.kr

부산울산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정대영

051-601-5121

daiyoung@smba.go.kr

(울산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진정수

052-283-0349

jscad@smba.go.kr

대구경북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강은영

053-659-2239

key3709@smba.go.kr

광주전남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김윤숙

062-360-9142

kyoon@smba.go.kr

경기지방청

공공판로지원과

박미란

031-201-6935

mrpark@smba.go.kr

(경기북부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오세영

031-820-9013

roach530@smba.go.kr

인천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임한빈

032-450-1119

hanbin94@smba.go.kr

대전·충남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

이진아

042-865-6132

gina1025@smba.go.kr

(충남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장여진

041-564-3857

yjjang@smba.go.kr

강원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안승식

033-260-1617

ssan@smba.go.kr

충북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김창국

043-230-5309

kchk3015@smba.go.kr

전북지방청

기업환경개선팀

이종성

063-210-6434

leezzong@smba.go.kr

경남지방청

창업성장지원과

문다홍

055-268-2513

mundahong@smba.go.kr

광주·전남지방청

(제주지원센터)

시험연구지원센터

양형일

064-723-2101

cadam1999@smba.go.kr

 

참고 3

 

제출서류 및 확인서 발급방법

 

제출 서류

 

지원대상 선발 신청

 

연번

제출 서류

용도

비고

1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여부 확인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내역

기술개발 업무 6개월 이상 재직자 확인

 

3

1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또는 교육비 납입 내역서)

`15년 신입생 여부

 

4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근속연수

 

5

재학 증명서

재학 과정

 

6

출신 계열 증명을 위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졸업 증명서

출신 계열

 

7

자격증 사본, 특허 증명서, 실용신안 증명서

자격증 등 확인

 

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서, 으뜸기업 인증서,

내일채움공제 가입 증명서

인재 중시 여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중 택1

기업소재 지역 확인

 

10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수출 실적

 

 

장려금 지급 신청

 

연번

제출 서류

용도

비고

1

해당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

 

2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이수 여부 확인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기업 재직여부 확인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확인서 발급방법

 

서류

발급방법

발급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minfo.smba.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http://www.4insure.or.k 에서 온라인 발급

학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http://www.rnd.or.kr 메인화면의 [인정서 출력하기]

에서 온라인 발급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고내역

- http://www.rnd.or.kr[기업 공인인증서 로그인][변경신고하기][신고내역보기]

기업

수출실적증명원

-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기업

특허, 실용신안 증명서

- http://patent.go.kr 에서 온라인 발급

학생

으뜸기업

- http://www.smilestory.or.kr 에서 확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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