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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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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103

 

2015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2015년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317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 목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 사업 예산 : 6억원

 

. 지원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지원조건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

 

분야

기술사업성 분석 수행

기술사업성 분석 미수행

일수

보수액

일수

보수액

재무분석

3

180만원

3

180만원

사업성 분석

2

60만원

-

-

* 기술사업성분석은 기업에서 선택수행 가능하나,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및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필요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 진행절차

처방전 발급

(건강관리시스템)

상담·신청

검토·승인

협약·컨설팅

진로제시

 

 

 

 

 

상담 (지역본지부, 11p)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5일이내)

진로제시

(구조개선, 회생지원가능

회사정리)

일반신청

(지원조건 충족)

(신청기업중진공)

(중진공 승인)

(수행기관, 기업)

(주관기관)

* 지원 대상(조건)에 포함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신청가능

 

< 구조개선 필요기업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기타 사업전환, 긴급경안자금,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 사업정리 필요기업 >

 

폐업, 파산, 재기교육(힐링캠프),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 회생계획인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기업회생컨설팅 신청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지원)

 

 

회생컨설팅 지원여부 심의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중진공

중진공지원기업

 

. 신청접수 기간 : ‘15.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 희망기업은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지원 및 지원제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퇴출권고 등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처방받은 중소기업

 

- 아래 1건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인 기업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폐업한 중소기업

 

- ·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청기업 유의사항

 

진로제시컨설팅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에 진로제시

 

- 부실징후기업 중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는 자금 등 지원제도를 안내

 

- 회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업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정리방안 안내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

 

- 회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해 회생절차에 조기진입토록 하여 회생성공 가능성 제고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문의처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비 고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전화) 042-481-8964 (팩스) 042-481-6849

총괄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33, 9635, (팩스) 055-751-9629

주관기관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55-751-9636

콜센터

 

1357 (국번없음)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

(참고3 : 연락처 참조)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2.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참고1>

신청 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C)광업(B)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주차장 운영업(52915)

도매업(G) (소매업 제외)

-주류,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건설업(F)

-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어업, 금융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

 

[별지1호 서식]

접수번호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본사공장)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주생산품목

 

홈페이지

 

표준산업

분류코드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재무현황

(가장최근년도)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대표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기업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신청동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 최근1년간 재무제표 1.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참고]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작성요령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 ()○○○, △△(), ()OOO, □□기업)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설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재무현황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종업원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표준산업

분류코드

재기지원시스템 내 사업신청시 작성 가능

 

 

[별지1-2]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인은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정보포함)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신청서, 기타 컨설팅지원에 필요한 서류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 대표)

 

중소기업청장 귀하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15조제1항제1, 171항제1, 23조 제1, 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2조제1, 33, 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주관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대표자 : ()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

 

대표자 ㅇㅇㅇ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3>

신청접수시 문의 및 연락처

지역본()

(소재지)

전 화

지역본()

전 화

지역본()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12

충북

(청주시)

043-230-6812

전남

(무안군)

061-280-8041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0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32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23

전북

(전주시)

063-210-9912

부산

(사상구)

051-630-7426

인천

(연수구)

032-450-0532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31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4

인천서부

(서구)

032-450-0573

대구

(대구시)

053-601-5295

울산

(울산시)

052-703-1132

경기

(수원시)

031-259-7912

경북

(구미시)

054-476-9330

경남

(창원시)

055-212-1373

경기동부

(광주시)

031-788-7896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2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24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476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32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3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22

강원

(춘천시)

033-259-7635

제주

(제주시)

064-751-2053

대전

(대전시)

042-866-0127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3

 

 

충남

(천안시)

041-621-3683

광주

(광주시)

062-600-3031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진로제시

컨설팅 담당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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