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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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103호
2015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 공고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적합한 처방을 제시하는 「2015년도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가. 사업 목적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나. 사업 예산 : 총 6억원
다.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 컨설팅 내용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라.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
분야 | 기술사업성 분석 수행 | 기술사업성 분석 미수행 | ||
일수 | 보수액 | 일수 | 보수액 | |
재무분석 | 3일 | 180만원 | 3일 | 180만원 |
사업성 분석 | 2일 | 60만원 | - | - |
* 기술사업성분석은 기업에서 선택수행 가능하나,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및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필요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마. 진행절차
처방전 발급 (건강관리시스템) |
| 상담·신청 |
| 검토·승인 |
| 협약·컨설팅 |
| 진로제시 |
| | | | |||||
| ▪상담 (지역본지부, 11p)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5일이내) | 진로제시 (구조개선, 회생지원가능 회사정리) | ||||
일반신청 (지원조건 충족) | (신청기업→중진공) | (중진공 승인) | (수행기관, 기업) | (주관기관) |
* 지원 대상(조건)에 포함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신청가능
< 구조개선 필요기업 >
▶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안내
▶ 기타 사업전환, 긴급경안자금,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 상담
< 사업정리 필요기업 >
▶ 폐업, 파산, 재기교육(힐링캠프),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
< 회생계획인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조기에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컨설팅 지원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심의위원회 |
| 결과통보 |
| 기업회생컨설팅 신청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 활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지원) |
| | |||
회생컨설팅 지원여부 심의 |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 | |||
중진공 | 중진공→지원기업 |
가. 신청․접수 기간 : ‘15.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다. 지원 및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퇴출권고 등 진로제시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처방받은 중소기업
- 아래 1건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 정부정책자금 연체기업 및 기한이익 상실최고기업 - 신용보증기관 등에 보증료 연체, 부실 및 구상으로 등록된 기업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된 중소기업 - 자본잠식 중인 중소기업 -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이자비용)인 기업 * 6개월 이내 차입금 원금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결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한 중소기업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컨설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신청기업 유의사항
◦ 진로제시컨설팅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기업에 진로제시
- 부실징후기업 중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는 자금 등 지원제도를 안내
- 회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업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정리방안 안내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
- 회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해 회생절차에 조기진입토록 하여 회생성공 가능성 제고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마. 문의처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중소기업청 | 재도전성장과 | (전화) 042-481-8964 (팩스) 042-481-6849 | 총괄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전화) 055-751-9633, 9635, (팩스) 055-751-9629 | 주관기관 |
(사업신청 홈페이지) www.rechallenge.or.kr (문의) 055-751-9636 | |||
콜센터 | | ☏ 1357 (국번없음) | |
* 사업신청 등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지부로 문의
(참고3 : 연락처 참조)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2. 신청서 서식 (온라인 신청)
<참고1>
신청 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
신청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제조업(C)․광업(B)․운수업(H) |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주차장 운영업(52915) |
②도매업(G) (소매업 제외) |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③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 |
⑥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 |
⑦ 건설업(F) | - |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 농․임․어업, 금융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전문직 업종 제외 (예시 : 한의사, 변호사, 의사등) |
[별지1호 서식] | ||||||
접수번호 : |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
법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
소재지 (□본사□공장) | | 전화번호 | ( ) - | |||
| FAX번호 | ( ) - | ||||
주생산품목 | | 홈페이지 | | |||
표준산업 분류코드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수 명 | |||
재무현황 (가장최근년도) | 매출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억 | 억 | 억 | 억 | |||
대표자 연락처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 |||||
기업담당자 연락처 | 성명: 직위: 전 화: ( ) - E-mail: 휴대폰: ( ) - | |||||
신청동기 | |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진로제시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 : 최근1년간 재무제표 1부.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참고]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서 작성요령 |
◦ 기 업 명 |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OOO, □□기업) |
◦ 설립일자 |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설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 소 재 지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
◦ 재무현황 |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매출액,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 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재기지원시스템 내 사업신청시 작성 가능 |
[별지1-2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원기업) |
중소기업청장 귀하
□ 본인은「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재무제표 및 기타 컨설팅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컨설팅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신용)정보포함)을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신청서, 기타 컨설팅지원에 필요한 서류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컨설팅을 신청한 경우에는 컨설팅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기관에서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기업 대표) |
중소기업청장 귀하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관련 상담, 컨설팅지원여부 결정, 협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중소기업진로제시컨설팅사업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컨설팅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주관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선택적 정보(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공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 본인은 중소기업청장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3>
신청․접수시 문의 및 연락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6678-4112 | 충북 (청주시) | 043-230-6812 | 전남 (무안군) | 061-280-8041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2156-2203 | 충북북부 (충주시) | 043-841-3632 | 전남동부 (순천시) | 061-724-1056 |
서울북부 (여의도) | 02-769-6823 | 전북 (전주시) | 063-210-9912 | 부산 (사상구) | 051-630-7426 |
인천 (연수구) | 032-450-0532 | 전북서부 (군산시) | 063-460-9831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712-9674 |
인천서부 (서구) | 032-450-0573 | 대구 (대구시) | 053-601-5295 | 울산 (울산시) | 052-703-1132 |
경기 (수원시) | 031-259-7912 | 경북 (구미시) | 054-476-9330 | 경남 (창원시) | 055-212-1373 |
경기동부 (광주시) | 031-788-7896 | 경북동부 (포항시) | 054-223-2042 | 경남동부 (김해시) | 055-310-6624 |
경기서부 (시흥시) | 031-496-1476 | 경북남부 (경산시) | 053-212-3332 | 경남서부 (진주시) | 055-756-3063 |
경기북부 (고양시) | 031-920-6722 | 강원 (춘천시) | 033-259-7635 | 제주 (제주시) | 064-751-2053 |
대전 (대전시) | 042-866-0127 | 강원영동 (강릉시) | 033-655-8873 | | |
충남 (천안시) | 041-621-3683 | 광주 (광주시) | 062-600-3031 | | |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진로제시 컨설팅 담당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