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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2차)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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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76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2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R&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규모 : 50억원(200개 과제)


◦ 2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 R&D기획지원 1차 공고는 기 종료


2. 지원 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20대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1 -

3. 신청 자격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구  분

확인 근거

설립 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 2 -

4. 지원 조건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접수기간 : ‘15. 5. 6(수) ∼ 6. 1(월)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6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R&D기획지원사업(2차) 시행계획 공고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3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접수증 출력해야 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신청 사업계획서(part-1, part-2)

필 수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7월)


◦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서면·대면 평가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

신청기업(SMTECH)

평가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연계) 평가

R&D 기획*

협약 체결

연계지원 평가위원회

기획기관·주관기관

전문·기획·주관기관의

전자(3자)협약(SMTECH)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7.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8. 우수과제의 R&D연계지원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6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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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개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6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⑤ 과제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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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여횟수 제한(연계지원시)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 없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11.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번없이)1357→내선2

(R&D통합콜센터)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2-799-6931

더비엔아이

02-6734-2501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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