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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이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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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2015-18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12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글로벌 강소기업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 명문장수기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15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소공인특화자금(수탁사업) 포함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신청

 

* 5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청년전용창업자,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 월 신청기업이 중진공 지역본()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기업평가 결과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실시 가능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 융자제한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 재해중소기업, 일시 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제외)

 

. 접수시기 예외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 7, 9, 11)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지역본()

(소재지)

전 화

지역본()

전 화

지역본()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5

서울북부

(여의도)

02) 769-643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3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59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 496-1081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70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3,000억원

 

.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 이내(거치기간 2이내 포함)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이익공유형 대출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 융자절차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3,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융자규모 : 10,270억원

 

.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업력 7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11~’14)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사업장 확보(매입, ·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2),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1,990억원

 

. 신청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 , 용에서 제외(, 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적용에서 제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융자제한기업 ,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중 , , , 적용에서 제외(, 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따라 연체 등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1.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중 , , 항 적용에서 제외(, 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기업)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Fund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구조개선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재창업자금(융자상환금조정형 포함)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6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융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적용에서 제외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융자조건 및 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중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 인증기업은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중소기업)

162.3

486.8

973.7

2

A03(어업-중소기업)

246.8

500.0

1,000.0

3

B(광업-중소기업)

142.8

428.3

856.7

4

C(제조업-중소기업)

163.4

490.2

980.4

5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163.3

489.9

979.7

6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5.6

200.0

400.0

7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136.1

408.3

816.7

8

C107(기타식품)

92.2

276.5

552.9

9

C111(알콜음료)

100.3

300.8

601.6

10

C112(비알콜음료및얼음)

80.8

242.4

484.9

11

C131(방적및가공사)

97.9

293.6

587.2

12

C132(직물직조및직물제품)

141.8

425.3

850.6

13

C133,4,9(기타섬유제품)

137.2

411.6

823.2

14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중소기업)

175.5

500.0

1,000.0

15

C15(가죽,가방및신발-중소기업)

173.6

500.0

1,000.0

16

C16(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181.0

500.0

1,000.0

17

C17(펄프,종이및종이제품-중소기업)

137.5

412.5

825.0

18

C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중소기업)

218.1

500.0

1,000.0

19

C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중소기업)

150.9

452.8

905.5

20

C201(기초화학물질)

80.7

242.1

484.1

21

C202(비료및질소화합물)

134.1

402.4

804.7

22

C203(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80.7

242.0

483.9

23

C204(기타화학제품)

77.1

231.3

462.6

24

C205(화학섬유)

591.6

500.0

1,000.0

25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중소기업)

95.8

287.5

574.9

26

C221(고무제품)

117.9

353.7

707.3

27

C222(플라스틱제품)

144.8

434.4

868.7

28

C231(유리및유리제품)

36.5

200.0

400.0

29

C232(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84.9

254.8

509.6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0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

136.9

410.8

821.6

31

C239(기타비금속광물제품)

126.5

379.4

758.7

32

C241(1차철강)

78.0

234.0

468.0

33

C242(1차비철금속)

87.7

263.2

526.5

34

C243(금속주조업)

178.5

500.0

1,000.0

35

C25(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중소기업)

190.3

500.0

1,000.0

36

C261,2(반도체및전자부품)

86.7

260.1

520.3

37

C263(컴퓨터및주변장치)

112.0

336.0

672.1

38

C264(통신및방송장비)

58.2

200.0

400.0

39

C265,6(영상및음향기기,마그네틱및광학매)

170.7

500.0

1,000.0

40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중소기업)

102.5

307.5

615.0

41

C281(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127.3

382.0

764.1

42

C282,4,9(기타전기장비)

71.3

214.0

428.0

43

C283(절연선및케이블)

246.1

500.0

1,000.0

44

C285(가정용기기)

96.9

290.6

581.2

45

C291(일반목적용기계)

139.4

418.3

836.6

46

C292(특수목적용기계)

140.1

420.4

840.9

47

C301(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61.9

200.0

400.0

48

C302,3(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자동차부품)

123.7

371.0

742.0

49

C311(선박및보트건조업)

231.6

500.0

1,000.0

50

C312,3,9(철도,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146.8

440.4

880.7

51

C32(가구-중소기업)

192.9

500.0

1,000.0

52

C33(기타제품제조업-중소기업)

136.7

410.0

820.1

53

D351(전기업)

128.2

384.7

769.5

54

D352,3(가스,증기·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275.0

500.0

1,000.0

55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중소기업)

152.8

458.3

916.6

56

E37,E381,2(하수,폐수및분뇨처리,폐기수집운반·처리업)

144.5

433.5

867.0

57

E383(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18.3

500.0

1,000.0

58

F41(종합건설업)

185.5

500.0

1,000.0

59

F42(전문직별공사업)

72.9

218.7

437.3

60

G45(자동차및부품판매업)

210.4

500.0

1,000.0

61

G46(도매및상품중개업)

222.5

500.0

1,000.0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62

G47111(백화점)

84.1

252.2

504.3

63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100.6

301.8

603.7

64

G472-8,G4792-9(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제외))

158.2

474.5

949.1

65

G4791(통신판매업)

97.5

292.4

584.8

66

H491(철도운송업)

122.6

367.7

735.4

67

H492(육상여객운송업)

234.1

500.0

1,000.0

68

H493-5(도로화물,소화물전문,파이프라인운송업)

118.1

354.3

708.7

69

H50(수상운송업)

556.8

500.0

1,000.0

70

H51(항공운송업)

574.7

500.0

1,000.0

71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60.4

481.1

962.3

72

I55(숙박업)

99.7

299.0

597.9

73

I56(음식점및주점업)

207.7

500.0

1,000.0

74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88.4

265.2

530.4

75

J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1.3

303.9

607.8

76

J59(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15.9

500.0

1,000.0

77

J60(방송업)

50.4

200.0

400.0

78

J61(통신업)

111.1

333.3

666.5

79

J62(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91.4

274.2

548.3

80

J63(정보서비스업)

72.0

216.1

432.1

81

L68(부동산업)

584.4

500.0

1,000.0

82

L69(임대업(부동산제외))

261.7

500.0

1,000.0

83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중소기업)

128.2

384.7

769.4

84

M71(전문서비스업)

156.5

469.5

939.0

85

M711,2(법무,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115.9

347.6

695.3

86

M713(광고업)

176.4

500.0

1,000.0

87

M714,7153(기타전문서비스업)

154.0

462.0

923.9

88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139.2

417.6

835.3

89

M73(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8.3

444.9

889.9

90

N74(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106.5

319.4

638.8

91

N751(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150.0

449.9

899.7

92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4.1

372.2

744.3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93

N753(경비,경호및탐정업)

69.9

209.8

419.6

94

N759(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170.3

500.0

1,000.0

95

P(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

481.2

500.0

1,000.0

96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

788.1

500.0

1,000.0

97

S95(수리업)

227.2

500.0

1,000.0

98

S96(기타개인서비스업)

2,142.9

500.0

1,000.0

99

기타산업

-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신성장동

세 부 분 류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

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방송통신

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

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

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프레스

금 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다 이

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정밀부품)

단 조

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트펌프(열교환기)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트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전자접합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용 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도 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자동차(실린더//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재생가능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밀화학제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 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

섬 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2조 관련)

 

 

품목코드

산 업 명

품목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3조 관련),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1차 금속산업(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4110

343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축산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5920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58219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73202

73203

73209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지원배제

<별표 11>

 

물류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49100

철도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3

항만 내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 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1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별표 13>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사업전환의 정의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4>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별표 15>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22 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소상공인

지원자금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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