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이정로
view : 378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8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⑧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해중소기업,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 금리(고정금리) 적용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 * 금리우대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15년 5월 신청희망자의 경우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5.8일까지 운영예정
* 소공인특화자금(수탁사업) 포함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5월8일까지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11일부터 온라인신청가능
* 5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기업평가를 위해 5월15일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융자상환금조정형),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소공인특화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단, 월 신청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기업평가 결과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 실시 가능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
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매 격월별(5월, 7월, 9월, 11월) 접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
|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 6678-4127 | 충북 (청주시) | 043) 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 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 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 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 724-1045 |
서울북부 (여의도) | 02) 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 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 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 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 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 712-9670 |
인천서부 (서구) | 032) 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 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 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 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 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 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 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 223-2059 | 경남동부 (김해시) | 055) 310-6600 |
경기서부 (시흥시) | 031) 496-1081 | 경북남부 (경산시) | 053) 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 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 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 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 751-2070 |
대전 (대전시) | 042) 8660-114 | 강원영동 (강릉시) | 033) 655-8870 | | |
충남 (천안시) | 041) 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 600-3000 |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3,0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2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대출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바.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4 |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10,270억원
다.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2),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5 | | 재도약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1,9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②항, ⑦항, ⑨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⑨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
②『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단,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기업 ③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중기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구조개선전용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재창업자금(융자상환금조정형 포함)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6 |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에서 제외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 수출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제외) |
도매 및 소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中 |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 |
45302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47 | 소매업 | |
운수업 | 491, 2 |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
50中 |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1中 |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
52914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
52915 | 주차장 운영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숙박 및 음식점업(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중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 인증기업은 제외)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임대업 | 6911 | 자동차 임대업 |
69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2 |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 |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
759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
보건업 | 86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2 |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별표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1 | A01(농업-중소기업) | 162.3 | 486.8 | 973.7 |
2 | A03(어업-중소기업) | 246.8 | 500.0 | 1,000.0 |
3 | B(광업-중소기업) | 142.8 | 428.3 | 856.7 |
4 | C(제조업-중소기업) | 163.4 | 490.2 | 980.4 |
5 |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 163.3 | 489.9 | 979.7 |
6 |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 45.6 | 200.0 | 400.0 |
7 |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 136.1 | 408.3 | 816.7 |
8 | C107(기타식품) | 92.2 | 276.5 | 552.9 |
9 | C111(알콜음료) | 100.3 | 300.8 | 601.6 |
10 | C112(비알콜음료및얼음) | 80.8 | 242.4 | 484.9 |
11 | C131(방적및가공사) | 97.9 | 293.6 | 587.2 |
12 | C132(직물직조및직물제품) | 141.8 | 425.3 | 850.6 |
13 | C133,4,9(기타섬유제품) | 137.2 | 411.6 | 823.2 |
14 |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중소기업) | 175.5 | 500.0 | 1,000.0 |
15 | C15(가죽,가방및신발-중소기업) | 173.6 | 500.0 | 1,000.0 |
16 | C16(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 181.0 | 500.0 | 1,000.0 |
17 | C17(펄프,종이및종이제품-중소기업) | 137.5 | 412.5 | 825.0 |
18 | C18(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중소기업) | 218.1 | 500.0 | 1,000.0 |
19 | C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중소기업) | 150.9 | 452.8 | 905.5 |
20 | C201(기초화학물질) | 80.7 | 242.1 | 484.1 |
21 | C202(비료및질소화합물) | 134.1 | 402.4 | 804.7 |
22 | C203(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 80.7 | 242.0 | 483.9 |
23 | C204(기타화학제품) | 77.1 | 231.3 | 462.6 |
24 | C205(화학섬유) | 591.6 | 500.0 | 1,000.0 |
25 |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중소기업) | 95.8 | 287.5 | 574.9 |
26 | C221(고무제품) | 117.9 | 353.7 | 707.3 |
27 | C222(플라스틱제품) | 144.8 | 434.4 | 868.7 |
28 | C231(유리및유리제품) | 36.5 | 200.0 | 400.0 |
29 | C232(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 84.9 | 254.8 | 509.6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30 |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 | 136.9 | 410.8 | 821.6 |
31 | C239(기타비금속광물제품) | 126.5 | 379.4 | 758.7 |
32 | C241(1차철강) | 78.0 | 234.0 | 468.0 |
33 | C242(1차비철금속) | 87.7 | 263.2 | 526.5 |
34 | C243(금속주조업) | 178.5 | 500.0 | 1,000.0 |
35 | C25(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중소기업) | 190.3 | 500.0 | 1,000.0 |
36 | C261,2(반도체및전자부품) | 86.7 | 260.1 | 520.3 |
37 | C263(컴퓨터및주변장치) | 112.0 | 336.0 | 672.1 |
38 | C264(통신및방송장비) | 58.2 | 200.0 | 400.0 |
39 | C265,6(영상및음향기기,마그네틱및광학매) | 170.7 | 500.0 | 1,000.0 |
40 |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중소기업) | 102.5 | 307.5 | 615.0 |
41 | C281(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 127.3 | 382.0 | 764.1 |
42 | C282,4,9(기타전기장비) | 71.3 | 214.0 | 428.0 |
43 | C283(절연선및케이블) | 246.1 | 500.0 | 1,000.0 |
44 | C285(가정용기기) | 96.9 | 290.6 | 581.2 |
45 | C291(일반목적용기계) | 139.4 | 418.3 | 836.6 |
46 | C292(특수목적용기계) | 140.1 | 420.4 | 840.9 |
47 | C301(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 61.9 | 200.0 | 400.0 |
48 | C302,3(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자동차부품) | 123.7 | 371.0 | 742.0 |
49 | C311(선박및보트건조업) | 231.6 | 500.0 | 1,000.0 |
50 | C312,3,9(철도,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 146.8 | 440.4 | 880.7 |
51 | C32(가구-중소기업) | 192.9 | 500.0 | 1,000.0 |
52 | C33(기타제품제조업-중소기업) | 136.7 | 410.0 | 820.1 |
53 | D351(전기업) | 128.2 | 384.7 | 769.5 |
54 | D352,3(가스,증기·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 275.0 | 500.0 | 1,000.0 |
55 |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중소기업) | 152.8 | 458.3 | 916.6 |
56 | E37,E381,2(하수,폐수및분뇨처리,폐기수집운반·처리업) | 144.5 | 433.5 | 867.0 |
57 | E383(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 218.3 | 500.0 | 1,000.0 |
58 | F41(종합건설업) | 185.5 | 500.0 | 1,000.0 |
59 | F42(전문직별공사업) | 72.9 | 218.7 | 437.3 |
60 | G45(자동차및부품판매업) | 210.4 | 500.0 | 1,000.0 |
61 | G46(도매및상품중개업) | 222.5 | 500.0 | 1,000.0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62 | G47111(백화점) | 84.1 | 252.2 | 504.3 |
63 |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 100.6 | 301.8 | 603.7 |
64 | G472-8,G4792-9(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제외)) | 158.2 | 474.5 | 949.1 |
65 | G4791(통신판매업) | 97.5 | 292.4 | 584.8 |
66 | H491(철도운송업) | 122.6 | 367.7 | 735.4 |
67 | H492(육상여객운송업) | 234.1 | 500.0 | 1,000.0 |
68 | H493-5(도로화물,소화물전문,파이프라인운송업) | 118.1 | 354.3 | 708.7 |
69 | H50(수상운송업) | 556.8 | 500.0 | 1,000.0 |
70 | H51(항공운송업) | 574.7 | 500.0 | 1,000.0 |
71 |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160.4 | 481.1 | 962.3 |
72 | I55(숙박업) | 99.7 | 299.0 | 597.9 |
73 | I56(음식점및주점업) | 207.7 | 500.0 | 1,000.0 |
74 |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 88.4 | 265.2 | 530.4 |
75 | J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101.3 | 303.9 | 607.8 |
76 | J59(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215.9 | 500.0 | 1,000.0 |
77 | J60(방송업) | 50.4 | 200.0 | 400.0 |
78 | J61(통신업) | 111.1 | 333.3 | 666.5 |
79 | J62(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 91.4 | 274.2 | 548.3 |
80 | J63(정보서비스업) | 72.0 | 216.1 | 432.1 |
81 | L68(부동산업) | 584.4 | 500.0 | 1,000.0 |
82 | L69(임대업(부동산제외)) | 261.7 | 500.0 | 1,000.0 |
83 | M(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중소기업) | 128.2 | 384.7 | 769.4 |
84 | M71(전문서비스업) | 156.5 | 469.5 | 939.0 |
85 | M711,2(법무,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 115.9 | 347.6 | 695.3 |
86 | M713(광고업) | 176.4 | 500.0 | 1,000.0 |
87 | M714,7153(기타전문서비스업) | 154.0 | 462.0 | 923.9 |
88 |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139.2 | 417.6 | 835.3 |
89 | M73(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148.3 | 444.9 | 889.9 |
90 | N74(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 106.5 | 319.4 | 638.8 |
91 | N751(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150.0 | 449.9 | 899.7 |
92 |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 124.1 | 372.2 | 744.3 |
번호 | 업종(KSIC-9)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사업전환 융자 | ||||
93 | N753(경비,경호및탐정업) | 69.9 | 209.8 | 419.6 |
94 | N759(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 170.3 | 500.0 | 1,000.0 |
95 | P(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 | 481.2 | 500.0 | 1,000.0 |
96 |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 | 788.1 | 500.0 | 1,000.0 |
97 | S95(수리업) | 227.2 | 500.0 | 1,000.0 |
98 | S96(기타개인서비스업) | 2,142.9 | 500.0 | 1,000.0 |
99 | 기타산업 | - | 500.0 |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 분 | 신성장동력 | 세 부 분 류 |
녹 색 기 술 산 업 | 신재생 에너지 |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
탄소저감 에너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 |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 |
LED응용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 |
첨단 그린도시 |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 |
첨 단 융 합 산 업 | 방송통신 융합 |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
IT융합 시스템 |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 |
로봇응용 | 로봇응용 | |
신소재․ 나노융합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식품산업 | |
고 부 가 서 비 스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해당사항 없음) | |
콘텐츠․ 소프트웨어 | 콘텐츠, 소프트웨어 | |
MICE․ 융합관광 |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
| 신제조기반기술 |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 |
| | 세부 연관기술 | |
사출금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 |
프레스 금 형 |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 |
특수금형 |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 |
다 이 캐스팅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 |
사형주조 |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 |
특수주조 |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 |
단 조 |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트펌프(열교환기) 등 | |
압출․인발 |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트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 |
전자접합 |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 |
용 접 |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 |
용접․접합 재료 및 시스템 |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 |
열처리 |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 |
건식코팅 |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 |
진공유지 |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 | |
도 금 |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 |
PCB 표면처리 |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 |
재생가능연료․소재 생산 |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 |
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 |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 |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 |
발효생산 |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 |
발효장치 |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 |
섬 유 신소재 |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 |
섬 유 신가공 |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 |
패키징 |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품목코드 | 산 업 명 | 품목코드 | 산 업 명 |
주조산업 |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5913 |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9223 |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용접접합산업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2291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금형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열처리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표면처리산업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3012 | 자동차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3111 | 선박 건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소성가공산업 | 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주조 부문 | 사형주조 | 열처리 부문 | 전경화열처리 |
금형주조 | 국부열처리 | ||
다이캐스팅 | 침탄열처리 | ||
정밀주조 | 질화열처리 | ||
연속주조 | 복합열처리 | ||
저압주조 |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
소실모형 주조 | 표면처리 부문 | 전기도금 | |
특수주조 | 무전해도금 | ||
금형 부문 | 사출성형금형 | 양극산화 | |
다색다중성형금형 | 화성처리 | ||
블로우성형금형 | 도장 | ||
복합성형금형 | 표면경화 | ||
프레스성형금형 | 스퍼터링 | ||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 화학기상증착 | ||
파인블랭킹금형 | 용접접합 부문 | 아크용접 | |
특수성형금형 | 저항용접 | ||
소성가공 부문 | 단조 | 특수용접 | |
압연 | 브레이징 | ||
압출 | 칩레벨 접합 | ||
판재성형 | 보드레벨 접합 | ||
특수성형 | 구조용 접합 |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 적용범위(부품·소재) | 품목코드 |
섬유제품제조업(17) |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 1710 1720 1740 17993 17994 17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 21129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 24111 24119 24129 2413 24151 24152 2421 24312 24321 24323 24331 24342 24392 24393 24399 244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 25111 25191 25199 25211 25212 25213 25240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6) |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 26111 26121 26122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
제1차 금속산업(27) |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 2911 2912 29130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 30012 30013 3002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 321 322 32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 331 332 33321 33322 33329 33402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 34110 343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5) |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 35114 35202 35310 353 35910 35920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 운송장비용 의자 | 36111 |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 전 략 산 업 | 연 고 산 업 |
부산 |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
대구 |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섬유산업, 생물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
대전 |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
광주 |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
울산 |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
강원 |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
충북 |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 바이오농업 ,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
충남 |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
전북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
전남 |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
경북 |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
경남 |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 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
제주 |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390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612 | 전기통신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65 |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901 |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별표 8>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출판․인쇄 | 18111 18112 18119 18121 18122 18129 58111 58112 58119 58121 58122 58123 58190 |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기타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 59201 5920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
예술․공연 | 90110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90191 90192 90199 |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게 임 | 58211 58219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화․비디오 및애니메이션 | 59111 59112 59113 59120 59130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방송․광고 | 59114 59120 59130 60100 60210 60221 60222 60229 71310 71391 71392 71393 71399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
캐 릭 터 | 73201 73202 73203 73209 |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11 | 음료 제조업 |
01110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40 | 기타 작물 재배업 |
01299 | 그외 기타 축산업 |
10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2110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139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9 |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20412 | 농약제조업 |
20499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22222 |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22299 |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27199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929 |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3999 |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 적 용 범 위 |
융복합산업 |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프랜차이즈산업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지원배제
<별표 11>
물류산업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49100 | 철도 운송업 |
49211 | 도시철도 운송업 |
49311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312 |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
495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112 | 외항 화물 운송업 |
50122 | 내항 화물 운송업 |
50203 | 항만 내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
50209 |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51100 | 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
51200 | 부정기 항공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
52101 | 일반창고업 |
52102 |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52103 | 농산물 창고업 |
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
52109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
52913 |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52921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52941 |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
52942 | 수상 화물 취급업 |
52991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69190 |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1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 지 원 대 상 |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
․Inno-biz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
․벤처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
․뿌리기술전문기업 | |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 |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 |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 |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
․중소기업청 인증 명문장수기업 |
<별표 13>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 사업전환내용 | 사업전환비중 |
업종전환 |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 완전전환 |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 30% 이상 |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4>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별표 15>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광업 | B |
제조업 | C |
건설업 | F |
전기업 | 351 |
수도사업 | 360 |
철도운송업 | 491 |
항공운송업 | 51 |
우편업 | 6110 |
중앙 은행 | 6411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
초등교육기관 | 851 |
중등교육기관 | 852 |
고등교육기관 | 853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854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 9022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 9023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협회 및 단체 | 94 |
가구내 고용활동 | 9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생산활동 | 98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 대출금리 | |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
일반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 3.50% |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