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추가 공고
이정로
view : 4624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88호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추가 공고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국내복귀(U턴) 기업 지원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5억원 이내
* 2015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유턴기업 R&D지원사업 선정기업의 협약포기로 인해 발생한 잔여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
□ 지원유형
① 적합업종 중소기업 R&D지원
◦ (적합업종 기업과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을 협동조합 등 관련분야 협·단체가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
② 국내복귀(U턴) 중소기업 R&D지원
◦ (국내복귀기업과제)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중소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내용 | |
□ 지원범위 :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 기술개발 지원 범위 > | |
| | |
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기술/제품 개발 ② 주생산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존기술/제품 업그레이드 ③ 생산성/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④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규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서비스연구개발 |
□ 지원금액 및 기간
구 분 | 사업기간및지원금 | 지원금 비중 | 비고 |
R&D지원 |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총 개발비의 75% 이내 | 자유응모 |
*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료 : 지원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는 면제
3.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협·단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세부과제 | 신 청 자 격 |
적합업종 지원분야 | 적합업종 기업과제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품목* 영위 중소기업 * 해당 품목은 별첨 참조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 및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시장감시 및 상생협약) 분야의 협·단체 * 단, 기술개발 결과물 적용 및 보급·확산을 위해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은 반드시 참여 ◦참여기업(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서 주관기관의 회원사 | |
국내복귀 (U턴)기업 지원분야 | 국내복귀 기업과제 | ◦주관기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국내복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9월 30일(수) ~ 10월 13일(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온라인 제출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Ⅱ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①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R&D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공 통 |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④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공 통 |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 통 | ||
⑥ | U턴기업확인서(KOTRA발급) | U턴기업 | ||
⑦ | 적합업종 영위 확인서(해당 협·단체 확인) | 적합업종해당기업 |
5.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 추진절차
◦ 적합업종 기업과제 및 협·단체, 국내복귀 기업과제
① 사업공고 | ➡ | ② 사업계획서 접수 | ➡ | ③ 서면평가 | ➡ | ④ 현장조사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 | | | | | |
⑧ 개발기술 보급 | | ⑦ 최종점검/평가 | | ⑥ R&D수행 | | ⑤ 대면평가 |
주관기관(협·단체) | 전문기관/관리기관 | 주관기관/참여기업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중소기업 및 협·단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대상과제를 선정
* 신청과제 수에 따라 평가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현장조사)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현장조사 시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 해당여부 점검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는 현장조사 시 아래사항 검토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조합 | 조합 현황 | ▪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등 |
기술개발관련 현황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 과제참여 관련 조합원 참여 수요조사 등 ▪ 네트워크 구축 정보(협약서, 공동기술개발 실적, 대학․연구소와 기술협력 관련 증빙서류 등)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참여 기업 | 최근년도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R&D 투자비율 등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술개발 관련 현황(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보유 인력 등) |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과제제안서와의 동일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사전검토 결과 제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대면평가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 사항 |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에서 ㉱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도 법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관기관이 휴면조합,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세금 체납중인 조합 ②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7. 기타 공지사항 | |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 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 지원분야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 적합업종분야 R&D지원 | 적합업종 기업과제 |
적합업종 협·단체과제 | ||
국내복귀기업 R&D지원 | 국내복귀 기업과제 |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립·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국내복귀(U턴)기업 R&D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내선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자격 확인, 현장조사, 중간·최종 점검 등 | 02-368-8712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사업자등록증 상 적합업종 해당종목 명 (업종코드 기준) |
적합업종 품목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명 | |
구분 | 품목명 | |
식료품 | 순대 |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
식료품 | 어묵 |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
식료품 | 김치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식료품 | 단무지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식료품 | 옥수수 원유(식용유)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식료품 | 옥수수유(정제유)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식료품 | 메밀가루 | 곡물 제분업 |
식료품 | 앙금류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식료품 | 떡(제조도매) | 떡류 제조업 |
식료품 | 떡국떡 및 떡볶이떡 | 떡류 제조업 |
식료품 | 식빵(제조도매) | 빵류 제조업 |
식료품 | 국수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냉면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당면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간장 | 장류 제조업 |
식료품 | 고추장 | 장류 제조업 |
식료품 | 된장 | 장류 제조업 |
식료품 | 청국장 | 장류 제조업 |
식료품 | 원두커피 | 커피 가공업 |
식료품 | 기타가공차 | 차류 가공업 |
식료품 | 녹차 | 차류 가공업 |
식료품 | 유자차 | 차류 가공업 |
식료품 | 율무차 | 차류 가공업 |
식료품 | 홍차 | 차류 가공업 |
식료품 | 두부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도시락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식료품 | 어분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음료 | 탁주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섬유제품 | 기타가공사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 맞춤양복 | 남자용 정장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골판지상자 |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판지상자 및 용기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박엽지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 기타인쇄물 | 기타 인쇄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산소)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수소)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아르곤가스)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아세틸렌가스)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이산화탄소)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고압가스충전(질소)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유기계면활성제 | 계면활성제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세탁비누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부동액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수처리제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재생타이어 | 타이어 재생업 |
고무제및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 봉투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기타 프라스틱 포장용기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플라스틱 병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 기타 안전유리 | 판유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 기타 판유리 가공품 | 판유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 생석회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 레미콘 | 레미콘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 아스콘 | 아스콘 제조업 |
1차 금속 | 아연 분말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1차 금속 | 주조(회주물) | 선철주물 주조업 |
1차 금속 | 주조(가단주물) | 선철주물 주조업 |
1차 금속 | 주조(구상흑연주물) | 선철주물 주조업 |
1차 금속 | 주조(보통강 주물) | 강주물 주조업 |
1차 금속 | 주조(특수강 주물) | 강주물 주조업 |
1차 금속 | 주조(알루미늄 주물)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기타 비철금속)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기타 철강 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동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보통강 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스테인레스 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알루미늄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 단조(특수강 단조물)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 비디오도어폰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 DVR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전기장비 | 송배전변압기 | 변압기 제조업 |
전기장비 | 고압배전반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전기장비 | 저압배전반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전기장비 | 절연전선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기장비 | LED등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전기장비 | 아크 용접기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냉각탑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냉동,냉장 쇼케이스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에어핸드링유니트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팬코일유니트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항온항습기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금형(프레스용)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 금형(플라스틱용)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기타자동차부품 (자동차재제조부품) |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보일러 | 목재펠릿보일러 | 산업용 로 및 오븐 제조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중고 자동차 판매업 |
소매업 | 서적 및 잡지류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소매업 | 자전거 |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소매업 | 가정용 가스연료 |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소매업 | 화초 및 산식물 |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소매업 | 자동판매기 운영업 | 자동판매기 운영업 |
소매업 |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임의가맨점형 체인사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한식) | 음식점업(한식)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중식) | 음식점업(중식)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일식) | 음식점업(일식)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서양식) | 음식점업(서양식)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 음식점업(기타 외국식) |
음식점 및 주점업 | 제과점업 | 제과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음식점업(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기타 음식점) | 음식점업(그 외 기타 음식점) |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임대업 | 보험대차 서비스 | 자동차 임대업(렌트카) |
기타개인 서비스업 | 예식장업 | 예식장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