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가공품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한시적 연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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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 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올해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향후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한시적으로 권고기간 연장된 품목은 골판지상자, 전통떡, 순대, 원두커피, 어묵, 햄버거빵, 김치, 재생타이어, 배전반, 송배전변압기, 그리고 기타안전유리, 기타판유리가공품 등 47개 품목이다. 권고연장 품목에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등 판유리 주요 가공품이 포함된 것이며, 원래 판유리가공품은 올해 11월로 3년+3년 권고기간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판유리가공산업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잇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업계 대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노력해왔으며 그 이후 2016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쟁력 강화사업 우수진행단체로 수상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왔다고 해도 대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기엔 산업의 체력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기간 만료로 인한 업계의 위험성을 관련기관에 공식 의견 제출한 바 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김영주 기업지원본부장은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판유리가공업은 소상공인 위주의 식료품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되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1월에 기간만료로 해제됨을 통보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서울시, 그리고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품목들의 관련단체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이며, 조금이라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소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앞으로 발의된 법안이 입법 및 시행이 될 때까지 판유리가공업체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기간 연장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법제화가 진행 중인 식료품 및 생필품 위주의 소상공인 업종과 달리, 판유리가공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되기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