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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복층유리 KS L 2003 국가표준규격 인증심사기준 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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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인증 생략 현행 6종에서 3종으로 축소

연간 9억 원 인증비용 감소로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기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현행 복층유리 KS L 2003 국가표준의 인증심사기준이 과다한 인증시험 유지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난 7월 21일 복층유리 KS L 2003 인증심사기준의 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개정된 복층유리 KS L 2003 인증심사기준은 신규 인증에서는 전 품목 KS 6종 인증을 취득한 후 KS 정기 및 공장심사로 한국산업표준(KS) 품질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한다.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이 외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때에는 상위등급 성능인증을 획득하면 하위등급의 인증 획득을 생략할 수 있게 개정했다. 현행 인증심사에서 A종 U1, U2 / B종 U3-2, U3-1 / C종 E4, E5의 6종의 품목 모두 다시 인증을 획득해야만 했던 것을 A, B, C종 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위제품 A종 U2, B종 U3-2, C종 E5 인증만 획득하면 전 품목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KS 인증 복층유리 생산업체의 경우 기존 복층유리 KS L 2003 표준규격 6종의 정기 및 공장심사를 3종 품목으로 간소화되어 매년 약9억 원의 인증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번 복층유리 KS 표준규격 인증심사기준의 개정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복층유리 KS표시 업체들의 인증 유지비용 경감을 위해 관련기관에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4개 KS 인증기관(KSA, KCL, KTR, KTC) 및 KS인증 지원사무국에 복층유리 제품의 KS인증 축소를 요청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복층유리 KS표시 업체당 매년 약 50%의 인증유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되어 판유리산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복층유리 KS표준은 열관류 저항 값에 따라 A종(U1, U2), B종(U3-1, U3-2), 태양열차폐유리 C종(E4, E5)으로 종류와 등급으로 총 6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종류별로 보면 A종 U1은 6mm, U2는 12mm 공기층의 복층유리로 생산된 제품이고, B종 U3-1은 6mm, U3-2는 12mm 공기층의 저방사유리로 생산된 복층유리 제품이다. C종의 E4는 반사유리와 투명 판유리 및 마판유리로 생산된 복층유리를 말하며 C종 E5는 반사유리와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 등으로 생산된 복층유리를 말한다.
 

 ■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인증심사기준 개정 경과
 

- 2016. 04 : 한국표준협회에 복층유리 KS인증심사기준 개정요청

- 2016. 06 : 한국표준협회 KS인증심사기준 개정요청 반려

- 2017. 03 : 복층유리 업체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KS인증심사기준 재개정 요청 (상위 등급 성능인증을 획득하면 하위 등급인증 획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2017. 04~05 : 4개 인증기관 (KSA, KCL, KTR, KTC) 및 KS인증지원사무국 방문하여 KS인증심사기준 개정 필요성 설명.

- 2017. 05~06 : 4개 인증기관과 개정내용 협의 (신규인증에서는 전 품목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매년 품질관리용에 한해 KS L 2003 복층유리 심사기준 중 라. 제품관리 항목에서 비고 2번의 “제품이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시험한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 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 후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를 대신하는 경우 단열, 태양열 차폐성에 의한 구분 중 A종 U2를 인증 받은 경우는 U1, B종 U3-2를 인증 받은 경우는 U3-1, C종 E5를 인증 받은 경우는 E4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변경한 최종안 결정)

- 2017. 06~07 : 기술심의회 및 KS인증기관 심의 의결

- 2017. 07. 21 : KS L 2003 (복층유리) 인증심사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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