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 정확한 품질 기준 필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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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건축물 안전 기준 강화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요양병원 화재등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등 건축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로부터의 안전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내화성능 규정에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이 많고 노후건축물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축물에서 불연, 난연재의 사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나타난다. 주거 및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형태의 주거 문화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주상복합등 상업과 주거 시설의 복합공간과 건축물의 고층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의 건축물 외에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건물들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축자재가 적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도 성행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 대폭 강화로 방화유리 시장 확대 예상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 및 유통단계의 관리까지 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 방화구획 전 층 확대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소방관 진입 창 설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내용이 담긴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61조에는 고층건물,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소, 공장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다. 지난 2009년 시행된 건축법 규제 완화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간격이 1.5m와 주차면적이 부족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화재발생시에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때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재영향평가제는 현재 정부에서 임시로 단계적인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전국 73개에 달하는 지하상가의 화재안전 대책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정부의 화재에 대한 건축물 안전에 관한 법재화는 국토교통부령 제 443호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공표(2017년 7월 26일)하면서 점차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화재 관련 법이 강화된다.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에서 3층 이상 건축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벽체, 상부 1개층은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바뀐다. 층간 방화구획을 1·2층을 포함한 모든 층으로 확대해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을 1층 타 부분과 방화구획, 화재시 건축물 내부로 화염 이동을 차단하며,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에서의 방화구획의 확대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야 확보 및 화염으로 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품질의 방화유리를 적용해야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건축물에서 화재에 의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 제품이다.
건축물 내에서의 방화구획에 적용되는 자재는 엄격한 내화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화판이나 방화도어등은 막혀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대피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반면 방화유리는 유리의 특성인 개방감을 넓혀주어 시야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에 방화유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방화문의 구조에서 갑종방화문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제품에 차열 30분이상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차열 30분 제품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해당하며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화재 시 30분이상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도의 강화는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공간에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기존에 비차열 제품만 기준을 갖추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차열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정확한 품질의 방화유리 적용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방화유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와의 책임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는 방화유리를 구분할 수 없고, 건축의 관행상 서류만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급 방화유리 및 가짜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로부터 견디는 방화유리는 그 만큼의 높은 품질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생산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건축에서 저급 불량 방화유리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도 건축비를 줄이기 위함이고 실제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방화창, 방화문, 방화벽체등 방화유리가 적용 될 수 있는 공간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차열 제품에서 더 나아가 차열제품까지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은 돈에 의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방화유리 제작시 정확한 품질 시스템 확보가 관건
방화유리는 건축법 상 갑종 1시간 이상, 을종은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차염 성능의 비차열 방화유리와 이 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판유리 이면의 온도 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나뉜다.
방화유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 시스템에 따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방화유리를 생산하기 위해 일반 강화유리 생산라인으로 생산했던 부분은 품질 문제로 실패했다. 고품질의 방화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강화유리 생산설비인 딥핑시스템을 적용하여 유리표면이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 내야한다.
비차열방화유리 생산시스템은 플로트 판유리를 재단, 면취(CNC), 세척, 건조 한 후 화학강화로에 딥핑하여 판유리 표면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칼륨 이온으로 치환시킨 후 방화유리 전용 강화로에 투입, 고압의 압축공기를 분사하여 초 내열 결정화 유리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갑종(60분), 을종(30분)으로 나뉘며 방화창 및 방화문에 적용된다.
차열방화유리 생산시스템은 판유리의 재단 및 면가공은 동일하고, 특수한 방화용레진을 적용한 2장의 판유리 사이에 삽입한 적층 접합구조로 성능에 따라 60분, 90분, 120분의 내화구조 인정서를 취득할 수 있다. 차열방화유리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물 방화구획내에 벽체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 방화유리 생산 및 공급업체는 한글라스, 적송산업, 정암안전유리, 태광안전유리, 한테크, 대한유리공업등이 있으며 수입제품으로는 프랑스 생고방, 일본NSG, 독일 쇼트, 일본 AGC등이 있다. 특히 방화유리는 유리만 따로 적용될 수 없고, 유리와 프레임이 일체형으로 시험테스트를 통과해야 품질을 인정 받기 때문에 프레임을 제작하는 업체도 중요하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에서는 방화유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인 FR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2008년 4월 방화유리 제조업체의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으로 품질 및 성능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한국표준협회 토건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화유리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이 확정되었고,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가 수행되어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인증업체로는 적송산업(일본NSG), 동방노보펌(한글라스), 아사아블로이엔트런스시스템(한글라스, 정암안전유리), 코라스산업(정암안전유리)의 4개 업체이다.
불량방화유리 납품업자 무죄 판결- 서류만으로 통과되던 관행 철퇴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방화유리의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불량방화유리의 유통은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해마다 크고 작은 현장에서 불량 방화유리 납품업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정확한 품질 시스템으로 만든 방화유리에 비해 일반유리나 저급 방화유리는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짓 서류를 만들어 속이는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불량방화유리 시공업자들을 무죄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경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서로 공모한 후 허위로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만들어 제주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 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불량방화유리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구비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 주던 것에 전면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법원은 거짓으로 불량방화유리를 납품한 업자들에 대해서 그 것을 정확하게 감시,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향후 방화유리의 승인 허가시 서류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됐다.
불량 방화유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유리를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방화유리의 유통은 반드시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따로 프레임 따로,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력제를 통해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리신문 11/05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