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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유예 관련 호소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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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가공업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유예 협조문

1. 검토배경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판유리가공업계에 당장 직면한 위기로, 인력수급의 부담과 추가비용의 증가로 생산성 악화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산업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조속한 보완입법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줄 것을 적극 호소합니다.

2. 판유리가공업계 현황

(현황)국내 판유리산업은 6.25전란 후 시멘트, 비료산업과 함께 유엔의 3대 한국재건산업으로 시작한 기간산업으로, 건축과 자동차산업 및 가전, 태양광산업 등 연관효과가 커, 산업의 밑받침이 되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 임.

ㅇ (산업구조) 판유리원판을 가공하여 복층유리, 강화 및 접합유리, 거울 등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판유리가공업체 대부분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

(시장규모) 국내 건축용 가공유리 시장은 약 2조원(자동차용 제외)

- 2015년 1,357천톤, 2016년 1,441천톤, 2022년에는 약 1,460톤으로 추정되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0.7%수준으로 향상.

3. 주 52시간 근무제 애로사항

ㅇ 국내 약 1,480개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주력하여 생산하고 있는 가공유리제품은 최근까지 정부에서 경쟁력 취약제품으로 지정, 정책적 보호를 마련하고 있는 제품으로(중소기업적합업종, 한.중FTA보호품목), 이들 없이 국내 건축 및 연관산업 발전을 영위하기 어려움.

판유리가공업체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이후 현재까지 코로나 대응에 급급하여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체계 개편 등 준비할 여력이 없었음.

ㅇ 가공유리 제품이 취급이 어렵고 힘든 작업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내국인 지원자가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여 공장 운영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 극심한 인력난를 초래해 사업의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ㅇ 또한 정부서 제안하는 유연근무제 운영은 업계 생산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으며, 결국에는 근로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계 발생.

4. 결론

ㅇ 판유리가공업체 대부분이 50인 이하의 중소업체로, 당장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업계여건과 단기간에 추가인력 확보가 불가능하고, 추가인건비 부담으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국내 판유리 가공산업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 판단됨.

ㅇ 따라서 국내 건축시장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판유리가공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간 유예를 적극 요청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주52시간제도에 따른 유리 및 창호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기와 같이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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