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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안 제정에 따른 인증마크 시행(한시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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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7조 1항, 2항 "단체표준의 제정"에 의거,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안)과 개별심사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문서의 방화유리 인증마크를 단체표준규정 제정 시까지 한시적(2개월)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방화유리 관련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방화유리 시험성적서와 함께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 :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안), 방화유리 개별심사기준(안),업무협약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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