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선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공백 및 민·형사상 책임 등으로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지난 12월 22일 미래인공인노무사 백현민 법학박사를 초청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의와 법률설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대·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 받는다.
백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영역과 그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기업들은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경영진부터 임원·관리자들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및 제조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는 상당하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대표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백 박사는 “업체 차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법규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왔다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설 또는 제조현장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상 준수사항을 잘 지켜나가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철저한 의무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업체 차원에서 준비하기 힘들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분야 실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는 세미나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함께 해결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유리 업종은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 근로자들의 기피 업종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조 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보완 입법과 함께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시에는 벌금형 등의 과도한 처벌로 전과자 대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판유리 종사자들이 제조업을 기피해 결국 판유리 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날 협회는 김은 교수의 ‘제조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신제조업 추진동향’과 협회 품질경영본부 한문희 본부장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트’ 지원사업 소개 등 스마트공장 사례 관련 세미나도 함께 진행했다.
[유리건장 577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