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 가공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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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수년동안 국내유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공유리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공유리산업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가공유리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다.
협회는 지난 2019년 외부자문위원회와 회원사 및 협회임직원으로 구성된 뿌리산업TFT를 구성하고, 뿌리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국내가공유리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뿌리산업 지정요청 서류제출과 관계당국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건의를 거쳐 금번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시행령’(2021.12.16.) 일부개정을 통하여 안전유리제조업이 뿌리산업으로 신규지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강화유리, 접합유리를 제조하는 안전유리제조 업체는 2022년 1월부터 뿌리산업 기업의 여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뿌리산업 기업으로 확인받기위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외국인고용확대(최대 고용인원은 제조업 고용허가인원 대비 추가 20%), 외국인 고용 안정화(신규 외국인고용 1명 추가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가점 부여), 병역특례업체 지정(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2점 부여)장기근속자 및 숙련자 우대(심사를 통해 국외연수, 일시장려금지금, 장학금지급,학자금 융자 우대)등 기존 뿌리산업 기업들이 받던 혜택을 동등히 받을 수 있다.
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뿌리산업 지정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인 노력 끝에 협회 회원사는 물론 안전유리제조업계 전체가 해당되는 법률개정으로 많은 해당업체가 뿌리산업 기업을 신청 및 확인받아 판유리가공업 발전에 일익 보탬이 되길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 한국판유리창호협회 02.3453.7993
[유리신문 1/20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