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 적부 확인' 도래 품목 공지의 건
업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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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체표준 3개 품목이 '적부 확인'이 도래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적부 확인'은 개정 등 표준 내용의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업체, 공공기관, 시험기관, 소비자 등 해당 표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 본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이해관계자 확인 기간 30일간(2023.02.10~03.11) 게시 예정입니다.
* '적부 확인' 대상 품목
- 가스주입 단열유리(SPS-KFGIA 002-1799)
- 강화유리의 힛속 테스트 방법(SPS-KFGIA 003-2005)
- 방화유리(SPS-KFGIA 001-1749)
* '적부 확인' 담당자 : 품질경영본부 안헌기 본부장(02-3453-7991)
본 게시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의 권고에 의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