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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유리 원산지표시 관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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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업계는 원판유리는 물론 강화,접합,복층유리 등 가공유리완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GS건설의 서초동 대규모단지에 원산지표시 위반 접합유리가 시공 됨에 따라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공유리업계는 건축부진과 물가상승, 인력난 등 어려운 환경하에서 고군분투 제품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공완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시장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현행법에 따라 수입유리 완제품은 물론 수입유리원판으로 단순가공한 제품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미표시제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어 국내 가공업체들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판유리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무역위원회에서 판유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나 현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유리 완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유첨된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보나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4. 18.] [관세청고시 제2024-19호, 2024. 4. 18., 전부개정]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 일반원칙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본 표의 HS세번에 해당되고 게재된 물품과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표에 게기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4. 3.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일부개정]

제5장 제2절 원산지 표시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ㆍ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거나 은폐ㆍ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ㆍ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예 :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참고
 1. 관세청 단순가공제품 정의 : 판유리의 면가공, 강화, 접합, 복층가공유리
 2. 수입원판(중국산)으로 국내에서 단순가공제품 제조 후 판매 시 원산지표시 :
    예시: Glass Made in China  또는 유리의 원산지 : 중국

※ 관련 언론기사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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