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장 보도자료](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방화유리 국내 단체표준규격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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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방화유리 국내 단체표준규격 시행
지난 5월 8일 단체표준규격 제정, 8월부터 방화유리 인증마크 적용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회장 최재원)는 8월 1일부터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 시행과 인증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 시행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1항에 의거 지난 5월 8일 방화유리 품질관리에 대한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을 제정 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의 단체표준규격 시행은 최근 아파트 발코니 확장세대가 늘어나면서 성능 미달의 방화유리 설치 사례가 늘어 사회적 물의가 이슈화 되고 이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그 동안 방화유리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방화유리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인증마크를 적용함으로써 방화유리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방화유리 제품에 대한 불신도 함께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협회에서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의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22일 한국유리공업, KCC를 비롯해 5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표준제정 배경 및 관련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5월 2일 단체표준 사업계획 및 인증업무 규정을 제정 하였고, 5월 8일 단체표준 규격제정 및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 5월 13일 방화유리 단체표준규격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5월 19일 3개월간 방화유리 제조업체에 인증마크 부착 가사용권을 부여하고, 6월 11일 단체표준 제정 및 개별심사기준 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6월 23일에는 단체표준 인증주체 및 인증 마크 수수료 결정, 7월 3일 한국표준협회 단체표준 인증심의를 통과, 7월 17일 한국유리공업, 한국가공유리, KCC, 국영지엔엠, 용진유리공업, 적송산업, 동방노보펌, 은성테크닉스, 승일실업, 제일인더스트리, 화이어오토도아이엔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등 1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표준규격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한 단체표준시행 설명회에서는 단체표준규격을 비롯해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단체표준규격은 방화유리 종류, 품질, 모양 치수 및 허용차, 재료, 시험방법, 검사, 포장, 성능라벨표시, 시험 성적서 등으로 나누어 확정했다.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품질관리, 제조설비 등 9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6개에서 13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인증사후관리 및 제품시험기관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정기심사 3년, 제품심사는 1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시공사례 방지와 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방화유리 생산 및 판매 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조립, 검사, 설치, AS 등 제품 납품까지의 전 과정을 단체표준화해 운영함으로써 품질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는 방화유리단체표준인증 절차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협회로부터 심사계획을 통보 받게 되면 신청인은 공장 심사준비를 하고 협회에 심사비용을 납부하면 협회는 공장 심사하게 된다. 공장심사에서 합격 되면 협회는 시험 용도에 맞게 신청한 제품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제품시험 의뢰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제품심사에서 합격 되면 협회는 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협회관계자는 “앞으로 단체표준 규격이 제품 생산 기준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품질과 소비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규격제정 대상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여 국내 단체표준 규격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활성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지속적인 현장감시를 통해 제품에 대한 불량사례가 나타나면 불량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업체에 인증마크 표시 및 1년간 판매정지 처벌을 부가한다는 방침이다.